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반송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5. 4. 18. ~ 2025. 5. 2.(15일간)
2. 대 상: 김*석 외 1명(2건)
3. 사 유: 미수령
4. 방 법: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