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폐문·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동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고기간: 2025. 2. 17. ~ 2025. 3. 3.(15일간)
대 상: 구*경외 13명(19건)
사 유: 미수령
방 법: 홈페이지 게재
문 의: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