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에게 출하의 기쁨을 소비자에게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는 부산 농수산물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주의) 공시송달 공고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8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가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붙임
: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