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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면제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드리는 혜택으로,
①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②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시면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사랑카드는 휴대폰 BPASS 어플 또는 주민센터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고,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2자녀 가정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사항에 따라 결정 예정입니다.(2025년 이후 가능)
-2023. 8. 16(수)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추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고, 이에 따르면 “그간 3자녀 가구에만 제공되던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제공될 수 있도록 일몰 기한(2024년)에 맞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정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절차(관계부처 의견 수렴, 국무회의 상정, 예타 실시 등)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동차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내용 및 시행 시기 등에 대해서는 향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산시의 구군별 공영주차장은 부비카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uvicar.busan.go.kr/park/sub0401.do)
(이외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주차장, 교육청 위탁 공영주차장 등 기타 공영주차장도 할인 적용은 가능하나,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님의 부모(자녀 입장에서 조부모)는 다자녀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스티커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량스티커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정으로 보고 실제 양육 여부를 바탕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모가 자녀 2명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만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또, 3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부가 1명, 모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 2자녀용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부는 대상 아님)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세대이거나, 세대주가 다자녀가정 부모가 아닌 경우 등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먼저 발급하신 후 다른 세대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13세 미만은 발급 안됨).
- 개명한 경우에는 “B PASS 앱 메인 > 서비스 > 인증 > 휴대폰 인증서 > 재발급하기”에서 개명된 이름이 나오면 발급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했음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족사랑카드 시스템 입력한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2. "비패스" 또는 "BPASS"를 검색하신 후 설치,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서비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자녀수에 맞는 권종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습니다(2자녀, 3자녀이상)
4. 사용시 비패스 앱을 구동시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지참시 가능(계약만료일자 및 계약기간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은 불요)
- 법인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불가함. (무상 대여 또는 임차 등 관계없음)
②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단, 리스·렌탈의 경우는 영업용차량이라도 가능
실물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한 가족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1544-70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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