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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규모 : 연간 1,500세대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3.5%(지원금리 2%, 본인부담 1.5%)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지원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1. 부산광역시
      사업계획 수립·홍보, 협약체결
      이자지원 및 사후 관리
    2.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 보증
    3. 부산은행
      대출상담·접수 및 심사
      대출상품 출시 및 홍보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은 신청기간에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120
최근 업데이트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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