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란?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육료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0~5세 아동
- 지원내용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월 394천원~1,169천원)
▷ 2025년 보육료 지원단가(적용시기: 2025.1.1.)(단위:원)
2024년 보육료 지원단가(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차액보육료 구성된 표) 구분 출생년도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부모부담보육료 0세반 ‘24.1.1. 이후 출생 540,000 629,000 1세반 ‘23.1.1. ~ ’23.12.31. 475,000 342,000 2세반 ‘21.1.1. ~ ’21.12.31. 394,000 232,000 3세반 ‘21.1.1. ~ ’21.12.31. 280,000* 78,000(누리과정 운영비+인건비) 89,500 4세반 ‘20.1.1. ~ ’20.12.31. 74,500 5세반 ‘19.1.1. ~ ’19.12.31. ※ 기관보육료: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에서 0~2세반 및 장애아동 보육 시 지원
※ 부모부담보육료: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아동의 정부지원보육료와 우리 시에서 정한 보육료 한도액(3세 369,500원, 4~5세 354,500원)의 차액
※ 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5만원)은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 결제(※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수)
이용(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교육부 콜센터(02-6222-6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