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사업개요
- 적용시기: 2024.3.1.~ (단, 0-2세보육료는 2024.1.1.~)
- 적용내용
▷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구 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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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 540,000 | 540,000 | 540,000 |
1세 | 475,000 | 475,000 | 475,000 |
2세 | 394,000 | 394,000 | 394,000 |
3세 | 280,000* | 369,500(89,500) | 369,500(89,500) |
4∼5세 | 280,000* | 354,500(74,500) | 354,500(74,500) |
※ 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5만원)은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구 분 | 인건비지원어린이집 |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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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보육료 |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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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보육료 |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
정부지원단가 100% 기간당(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 |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 |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 |
휴일보육료 |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항 목 | 내 역 | 수납 주기 | 수납주기별 한도액 | 비고 (월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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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준비금 |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
연 | 110,000원 | 9,160원 |
현장학습비 |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
분기 | 50,000원 | 16,660원 |
특별활동비 |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
월 |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
부모부담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연 | 120,000원 | 10,000원 |
차량운행비 |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월 | 35,000원 | 35,000원 |
아침ㆍ저녁 급식비 |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 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
1식 | 2,000원 | 이용시 별도 |
시‧도 특성화 비용 |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
-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