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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집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수납한도액이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육료와 필요경비의 한도액

사업개요

  • 적용시기: 2024.3.1.~ (단, 0-2세보육료는 2024.1.1.~)
  • 적용내용

▷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단위:원)

만0~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구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에 관한 표
구 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0세 540,000 540,000 540,000
1세 475,000 475,000 475,000
2세 394,000 394,000 394,000
3세 280,000* 369,500(89,500) 369,500(89,500)
4∼5세 280,000* 354,500(74,500) 354,500(74,500)

※ 5세 보육료 추가 지원(1인당 월5만원)은 ‘2024년도 유아학비 지원계획’에 따름


▷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

장애아 보육료, 방과후 및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의 수납한도액(구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에 관한 표
구 분 인건비지원어린이집 기관보육료지원어린이집
장애아보육료 587,000원(방과후 293,000원)
※ 교사대 아동비율(1:3) 준수, 전담보육교사 배치시 : 정부지원단가 100%,
교사대 아동비율(1:3) 미준수, 전담보육교사 미배치 : 해당 반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방과후보육료 정부지원단가 100% 100,000원 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야간연장보육료
(19:30~24:00)
정부지원단가 100% 기간당(시간당 4,000원(장애아 5,000원)
야간12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1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100%
24시간보육료 (24시간어린이집) 연령별 정부지원단가 200%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200%
휴일보육료 미지정 어린이집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50%
※ 휴일 어린이집(지정) : 일보육료(월보육료 정부지원단가/보육가능일수)×100%

▷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의 종류 및 수납한도액(항목, 내역, 수납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월 단위))에 관한 표
항 목 내 역 수납 주기 수납주기별 한도액 비고 (월 단위)
입학준비금 ‧ 피복류 구입비(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태그비용(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별도 수납)
110,000원 9,160원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프로그램 소요 경비
(현장 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분기 50,000원 16,660원
특별활동비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에 드는 비용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운영 소요경비)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국 공 립 80,000원
국공립 외 90,000원
부모부담 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120,000원 10,000원
차량운행비 ‧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35,000원 35,000원
아침ㆍ저녁 급식비 ‧ 아침‧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간식 비용 미포함
(연장보육 시간에는 급‧간식 제공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 간식 제공 시 수납가능)
1식 2,000원 이용시 별도
시‧도 특성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 준용
-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의 40% 이내 활용 가능 -

※ 필요경비는 학부모 선택사항, 24개월 미만은 특별활동 제한

※ 시‧도 특성화비용은 필요시 편성가능하며, 특별활동비와 별도의 항목으로 특성화비용을 명시. 특별활동비와 특성화비용의 합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최근 업데이트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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