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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부모급여란?

영아기의 보편적 수당을 지급하여 부모의 양육선택권을 확대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영아 수당을 부모급여로 확대개편하였습니다.

지원대상

  •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0-1세 아동(최대 24개월간 지급)
    ※ ‘22년 이전 출생한 만 1세의 경우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급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시, (0세) 현금 46만원(월 보육료 차액) 지급, (1세) 현금 2.5만원(월 보육료 차액) 지급

지원내용

  • 내용 :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

이용(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 온라인(복지로 또는 스마트폰앱)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신분증(필요시 추가제출 서류 있음)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의사항

  • ※양육방식 변경시 반드시 해당서비스 변경신청 필요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71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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