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4.1.~12.
- 사업규모 : 연간 1,500세대
- 지원대상
- 부산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예정 3개월~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부부합산 소득 연 1억 3천만원 이하인자 ※ 소득심사는 협약은행에서 별도 실시
※ 지원제외 : 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 시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3.5%(지원금리 2%, 본인부담 1.5%)
※ 부산시 자격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부산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보증) 심사 및 신용평가 결과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전세자금 대출 최대 2억원(단, 임차보증금 90% 이내) 및 대출금리 연 3.5%(지원금리 2%, 본인부담 1.5%)
- 대상주택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 협약은행 내규에 따라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유형의 경우 임대인이 신청일 기준 해당 주택 소유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보증 신청 불가
(문의처 ☞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및 부산은행 영업점)
- 전세보증금 4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체계 :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업무협약 체결 후 대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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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사업계획 수립·홍보, 협약체결
이자지원 및 사후 관리 -
한국주택금융공사대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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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은행대출상담·접수 및 심사
대출상품 출시 및 홍보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 계약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한도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0.02% 본인 부담
-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내 ▶ 나머지 본인부담)
- 대출기간
- 기본 2년, 최대 10년
(지원 기간 내 자녀 출산 시 1명당 2년씩 연장, 난임치료 1년 이상 1회(2년) 연장)
- 기본 2년, 최대 10년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공지사항을 참고 바랍니다.
- 신청은 신청기간에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App)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속경로: 메뉴 → 뱅킹 → 조회·관리 → 대출 → 모바일 사전접수 서비스
문의처
부산은행 콜센터(☎1588-6200)
부산은행 영업점
부산은행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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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보육과
- 051)120
- 최근 업데이트
- 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