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이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월령별로 정액 지급되는 수당사업개요
- 대 상 : 어린이집, 유치원 및 종일제 아동돌봄서비스 미이용 및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금액 : 매월 월령별 10~20만원 정액지원
(단위:원)
가정양육수당지원금액(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으로 구성된 표) 연령(개월)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장애아동양육수당 24 ~ 35개월 100,000 156,000 200,000 36개월이상 ~ 48개월 미만 129,000 100,000 48개월이상 ~ 86개월 미만 100,000 - 지원방법 : 아동 또는 부모 등의 계좌입금
이용(신청) 방법
- 신청권자 : 신청일 현재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 지 급 일 : 매월 25일(토‧일‧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 문 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유의사항
-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체류 시 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되며, 과오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