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란?
부산광역시 가족사랑카드(또는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자가 교통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표지
우대혜택
- (2자녀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3자녀+ 가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
신청자격 : 가족사랑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원
발급가능 차량요건
-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업체 소유 차량의 경우, 다자녀가정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확인 후 발급 가능
- 법인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발급 불가
-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신청방법
- 차량스티커 신청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서 작성
- 차량스티커 발급
가족사랑카드 및 차량등록증 확인(즉시)
- 차량스티커 부착
행정복지센터 담당직원 확인
사용방법
- 표기사항 : 스티커에 차량번호 및 유효기간 기재
- 차량 운전석 앞 유리상단(내부)에 부착
유의사항
-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가족사랑카드, 신분증, 차량 및 차량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 위해서는 가족사랑카드을 소지하고 차량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어야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