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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보육서비스

시간제보육 서비스란?

가정양육 시에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 입니다

사업개요

  • 이용대상: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유아
  • 내 용 : 가정양육아동 중 보호자 사정(시간제근무, 외출 등)으로 시간제 보육이 필요한 경우 보육서비스 제공
  • 이용시간 : (독립반) 09:00~18:00(월~금요일) / (통합반) 09:00~16:00(월~금요일)
  • 이용 및 지원시간
    시간제보육 서비스(구분, 운영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 분 운 영 내 용
    이용대상 (독립반) 6개월~36개월 미만의 영유아 / (통합반) 6개월~2세반 영유아
    이용시간 월 60시간(독립반, 통합반 이용시간 합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000원
    정부지원단가 시간당 3,000원(정부지원금 60%)
    본인부담 시간당 2,000원(부모부담금 40%)
    ※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부담

이용(신청) 방법

  • 사전예약(온라인, 전화) 또는 당일 신청(전화) ※ (독립반) 온라인, 전화 가능 / (통합반) 온라인 사전예약만 가능
  • 임신육아종합포털바로가기에서 예약신청 ※ (독립반) 이용일 1일 전까지 / (통합반) 이용일 2일 전까지
  • 당일 전화신청은 12:00까지 가능(☎ 1661-9361)

유의사항

  • (독립반) 원칙적으로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단,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하에 부모부담으로 제공 가능)
    (통합반) 부모가 원하는 경우, 급간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때, 급간식 비용은 부모부담입니다.
    ※ 급간식 이용을 원하는 부모는 미리 해당 어린이집에 연락하여 신청 필요
  • 기저귀, 개별침구, 간식 등은 개별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결제수단으로 결제 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시간당 5,000원)

자료관리 담당부서

출산보육과
051-888-1595
최근 업데이트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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