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건 (1/2page)
광안대교 통행료 면제는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 드리는 혜택으로, 2025. 2. 1. 스마트톨링 개통에 따라
①다자녀가정 우대 차량등록(차량스티커 발급) 하고, ② 하이패스카드나 환불계좌를 사전등록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광안대교 통행료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다자녀가정 우대 차량등록(차량스티커 발급) 확인방법
: 광안대교 홈페이지 (https://gwangan.bisco.or.kr) - “사전등록 하러가기” - 회원가입 - "차량조회 및 등록"
☞ "다자녀가정"으로 표시 → 정상
☞ “일반 차량”으로 표시 → 신규(재)등록 필요
※ 차량스티커 발급(신규/재등록) 방법은 "Q&A 5.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참고.
② 하이패스카드/환불계좌 사전등록 방법
: 광안대교 홈페이지 (https://gwangan.bisco.or.kr) - “사전등록 하러가기” - 회원가입 - "차량번호 조회 및 등록" - 하이패스카드 및 환불계좌 등 등록
☞ 광안대교 홈페이지에 사전등록 한 경우 → 통행요금 자동면제
☞ 사전등록 하지 않은 경우 → 요금 결제 이후 익일~2일 후 취소(환불) 처리
※ 특히, 선불 하이패스카드 이용자는 환불계좌 등록않으면 환불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환불계좌 등록 필요
<상황별 자동결제 및 취소 유형>
비하이패스 |
| ▸자동면제 |
하이패스 |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사전등록* 후 단말기에 부착하여 통행시) | ▸자동면제 |
(하이패스 카드를 단말기에 미부착하여 통행시) | ▸자동면제 | |
(하이패스 카드번호를 사전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하여 통행시) | ▸결 제 (후불카드: 자동취소, 선불카드 : 계좌환불) |
※ 문의처
① 다자녀가정 차량 등록 관련 : 부산시 출산보육과(051)888-1567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② 하이패스카드 및 환불계좌 등록, 요금부과 및 면제처리 관련 : 부산시설공단 콜센터(1688-8830)
당초 3자녀이상 다자녀가정에만 적용되었던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이 2025.1.1.부터 2자녀이상 다자녀가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대 상 : 2027.12.31.까지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목적으로 자동차를
취득하는 자(가족관계등록부 기록 기준)
❍ 내 용 : 먼저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① 승차정원 6명 이하 승용자동차
- 3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면제(단, 140만원 한도), 140만원 초과 시 140만원 공제
- 2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140만원 이하인 경우), 140만원 초과 시 70만원 공제
② 승용(7~10인승), 승합(15인승이하), 화물(1톤이하), 이륜차(250CC 이하)
- 3자녀 이상 양육자 : 면제*
* 면제의 경우 취득세 감면액 200만원 초과 시 최소납부세제 적용으로 85% 감면
- 2자녀 이상 양육자 : 취득세 50% 감면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문 의 : 부산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65~6)
- 부산시의 구군별 공영주차장은 부비카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uvicar.busan.go.kr/park/sub0401.do)
(이외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 주차장, 교육청 위탁 공영주차장 등 기타 공영주차장도 할인 적용은 가능하나, 위 홈페이지에서 검색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다자녀가정 부모님의 부모(자녀 입장에서 조부모)는 다자녀가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량스티커도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과 동일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차량스티커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혼을 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두가정으로 보고 실제 양육 여부를 바탕으로 발급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모가 자녀 2명의 친권을 가지고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만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
또, 3자녀 가정에서 이혼해 부가 1명, 모가 2명을 양육하는 경우, 모와 자녀 2명에게 2자녀용 가족사랑카드를 발급합니다.(부는 대상 아님)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세대이거나, 세대주가 다자녀가정 부모가 아닌 경우 등은 자동으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문의하시면 됩니다.
-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세대주가 먼저 발급하신 후 다른 세대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합니다(13세 미만은 발급 안됨).
- 개명한 경우에는 “B PASS 앱 메인 > 서비스 > 인증 > 휴대폰 인증서 > 재발급하기”에서 개명된 이름이 나오면 발급가능합니다. 단, 이렇게 했음에도 안되는 경우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가족사랑카드 시스템 입력한 이후 발급 가능합니다.
1. 본인 명의의 휴대폰으로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 접속합니다.
2. "비패스" 또는 "BPASS"를 검색하신 후 설치, 약관동의 및 본인인증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3. 서비스- 모바일 가족사랑카드 발급 메뉴를 통해 자신의 자녀수에 맞는 권종의 가족사랑카드를 발급받습니다(2자녀, 3자녀이상)
4. 사용시 비패스 앱을 구동시켜 가족사랑카드를 제시하시면 됩니다.
아닙니다. 다른 가족사랑카드와 마찬가지로 할인혜택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할인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에서 신한가족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별도로 다자녀가정 할인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할인요금이 아닌 정상요금이 결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3자녀이상 가정에서 신한카드에 탑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실 경우에는 도시철도 이용요금이 자동할인 되고, 신한카드 자체할인 혜택은 자동적용 됩니다.
다자녀가정 우대 차량스티커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차량 소유자
-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자. 단, 렌터카 또는 리스 차량의 경우에는 세대원 명의로 계약된 계약서류 지참시 가능(계약만료일자 및 계약기간 확인, 자동차보험가입증은 불요)
- 법인 또는 타인(지인) 소유 차량은 불가함. (무상 대여 또는 임차 등 관계없음)
② 차량의 종류 : 비사업용차량(승용자동차, 12인승이하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단, 리스·렌탈의 경우는 영업용차량이라도 가능
실물가족사랑카드를 분실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재발급해 드립니다.
신한 가족사랑카드의 경우에는 신한카드사 (☎1544-7000) 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