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란?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특별활동·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총 7개 항목으로 분류-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부모부담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용
사업개요
- 지원기간: 2025. 1.~12.
-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2~5세반)
- 현장학습비 : 2~5세반(22년생 및 그 이전 출생 재원 아동)
- 특별활동비 : 3~5세반(21년생 및 그 이전 출생 재원 아동)
- 지원내용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범위 내 실 소요경비 지원
- 현장학습비 : (2~5세반) 분기 5만원(최대)
- 특별활동비 : (3~5세반) 월 8만원(최대)
이용(신청) 방법
- 어린이집⟶구·군으로 필요경비 신청
※ 보호자는 별도 신청 불요(어린이집에서 동의서 등 서류 징구) - 문의처 : 재원 어린이집 및 구·군 보육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