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에너지의 안정공급 2.계량질서 확립 3.품질관리 4.전기공사업체 관리
2. 계량질서 확립 가. 현황 및 개요 계량기제작 및 수리업소, 계량증명업소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작 및 수리업소 현황 (단위 : 개소)
개량증명업소 현황 (단위 : 개소)
나. 부정계량기 단속강화 부정계량기라 함은 제작 및 수리후 검정을 받지 않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계량기, 검정유효기간 경과계량기, 사용공차초과 계량기, 비법정 계량단위표시 계량기 등이며, 부정계량행위란 무등록 제작 및 수리행위, 영점변조 및 기타 계량기 부정조작행위 등으로 이의 근절을 위하여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 (1) 정기검사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 중 저울, 분동, 추, 눈새김탱크, 눈새김탱크로리 등에 대하여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 검사하여 불합격된 기물은 수리 또는 파훼조치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정기검사 필증을 교부한다. 정기검사는 실시 1개월 전에 구·동 알림판에 공고하여 적기에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한편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이 '99. 7. 1부로 개정됨에 따라 계량기의 정기검사를 1년마다 실시하던 것을 2년마다 실시하게 되었다.
(단위 : 개)
(2) 수시 검사 정량거래 질서를 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 사용업소를 수시로 단속하여 양을 속이는 행위를 근절토록 하고 계량기 판매업소를 단속하여 무허가 제품의 유통을 방지한다
(단위 : 개,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