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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소비자 보호  2.물가관리

 

제 4 절 소비자보호·물가관리

    1. 소비자 보호

  가. 소비자의 의의 및 환경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를 소비생활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생산활동을 위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업자로 본다.

소비자는 경제 및 정보면에서 사업자에 비해 거래관계에서 취약한 지위에 놓이게 됨으로서 많은 소비자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비자문제는 현대의 경제구조에 기인하는 것으로 소비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는 스스로 권리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며, 정부와 기업에서도 소비자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나. 소비자피해 보상 및 구제절차

해당제품 및 서비스를 판매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상요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업자로부터 만족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단체,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그래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여 구제를 받는다. 만일 여기서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법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 상품구입이나 사용시에 또는 서비스이용에 있어서 불만이 있거나 부당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보통 다음의 네가지 방법이 있다.

    ①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직접 피해보상을 요청하는 상호교섭에 의한 방법

    ② 소비자단체나 행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방법

    ③ 한국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방법 (합의=재판상 화해)

    ④ 사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법적 구제의 방법

 

  다. 소비자보호시책 추진

(1) 소비자상담실 운영

  - 행정기관 : 시(888-4091), 구·군 지역경제과

  - 민간단체 : 한국소비자연맹부산시회(518-9898), 부산YWCA(441-2221), 대한주부클럽연합회부산시회                    (816-2934), 한국부인회부산시회(462-1473), 전국주부교실부산지부(464-2848)

  - 인터넷 소비자상담 실시, 부산시홈페이지(www.metro.busan.kr)의 소비자정보광장에서 상담실시

 

(2) 2001년 소비자상담 실적 : 35,152건

  - 행정기관 : 총1,436건

  - 민간단체 : 총33,716건

  - 처리형태별 현황

◇ 청구유형별 현황

합계

안전
위생

품질
기능

가격
요금

표시
광고

계량
함량

법령
기준

판매
방법

계약
해제

상담
정보

포장
용기

서비스

건의

기타

35,095

359

9860

2137

163

62

644

806

11,245

8,367

45

763

254

573

◇ 처리결과별 현황

합계

수리
보수

교환

환불

계약
이행

계약
해지

배상

상담
정보

시정

기관
알선

고발

취소

조정

처리
불능

기타

35,095

3,609

1,210

1,662

1,171

4,986

1,190

18,291

1,146

516

41

566

334

336

244

 

(3) 소비자단체의 육성 지원

  - 소비자 관련정보의 수집 및 활용, 소비자교육 등을 통하여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자     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를 육성 지원하고 있다.

  - 소비자단체의 주요 활동

    ▷ 소비자상담의 접수 처리, 소비자교육, 소비자문제에 대한 모니터 및 시정 건의

    ▷ 건전소비생활 캠페인 등 선진소비문화 형성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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