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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반현황  2.도로건설 및 관리  3.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

 

제 9 장 건설·재난관리

제 1 절 건설행정

   1. 일반현황

부산은 배산임해의 지형적 조건으로 인해 도시가 바다를 매립한 지역을 포함하여 30% 정도만이 평지에 형성되어 있다. 도로망 역시 해안선을 따라 벨트형으로 간선도로가 축조되었으며, 용지부족으로 주거·학교시설 등은 산지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아울러 매립지의 연약지반 등으로 타 시도에 비해 불리한 지형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외 물류중심의 부산항을 기점으로 한 전국 산업물동량의 수송망 확보와 도심지 교통체증 완화를 위한 도로개설 사업을 시 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72년도 정부차원에서 부산항 개발계획에 의해 제시된 부산항과 시 외곽지를 연결하는 대형화물수송로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부두도로 확장, 도시고속도로 축조, 부산대교 건설 등 총연장 22.6km를 개설ㆍ확장 함으로써 경부고속도로와 연결하는 남북간의 산업도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부산항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과 도심지 교통체증을 완화하였다. 그리고 '80년에는 동서간의 산업동맥인 부마·남해고속도로 연결을 위한 구덕터널을 민간자본유치(유료도로)로 '84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동서고가로가 '88년에 착공되어, '94년 12월 전구간(10.9km)을 개통함으로써 급증하는 항만 물동량 수송컨테이너 차량의 도심지 통과를 배제하게 되었고 또한 부두와 양산 내륙 컨테이너 기지 및 서부경남을 연결하는 제3도시고속도로 건설을 '93년도에 착공하여 백양산터널을 '99년 3월에, 수정산터널 및 접속도로를 2001년 12월 완공함으로써 전 구간이 완전 개통되어 도심교통 완화 및 산업물동량의 신속한 수송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등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90년도에는 전국 컨테이너 물동량의 95%를 담당하는 부산의 컨테이너 물동량 수송로를 확충하기 위하여 동서고가로와 연결되는 황령터널을 '90년 12월 착공하여 '95년 6월 개통하였고, '92년 7월 부분 개통된 감천항 배후도로가 신평·장림공단 산업 물동량 수송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94년 6월 교통 대동맥인 지하철 1호선 전구간 개통으로 교통난이 완화되었고, 지하철 2호선 1단계 구간이 '99년 6월 개통되어 가야로 및 북구·사상지역의 교통체증 완화 및 수송분담율이 향상되었으며, 아울러 도심 및 외부순환도로 건설사업인 수영강변도로(수영∼구서I.C)건설은 '92년 7월 착공하여 '98년 1월 수영∼반송로간 6.3km를 개통하였고, 반송∼구서I.C간 5.4km는 '96년 10월 착공 2000년 4월 개통되었으며, 국내 최대 해상교량인 광안대로(수영구 49호광장에서 센텀시티까지 7.42km)는 '94년 12월 착공 2002년 6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밖에도 '90년도부터는 대연고가도로, 배정고교 앞 교량확장, 부암18호광장 고가도로 건설공사등으로 도심지내 병목구간이 해소되었으며, 가야로, 거제로 확장, 사직동∼초읍간 도로개설, 남항대교 건설공사 등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가. 건설업 관리

(1) 현 황

건설업의 종류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고, 부산시 소재 일반 건설업체수는 623개 업체, 696개 등록과 전문건설업 4,073개 업체 5,917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일반건설업은 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공사업 등 5개 업종이며, 전문건설업은 실내건축, 토공, 철근콘크리트, 기계설비, 상·하수도설비 등 29개 업종으로 나뉘어지고, 일반건설업은 부산시에서 전문건설업은 소재지 자치구(군)에서 등록하고 있다

건설업 등록현황

○ 일반건설업(623개 업체, 696개 등록)

등 록 수

일 반

토목건축

토 목

건 축

산업설비

조 경

696

114

92

456

10

24

 

○ 전문건설업(4,073개 업체, 5,917개 등록)

업 종

등록수

업 종

등록수

업 종

등록수

실내건축

223

기계설비

314

철강재설치

      7

토 공

513

상·하수도설비

246

삭도설치

      0

미장·방수

165

보링·그라우팅

  96

준 설

      9

석공

  48

철도·궤도

   1

승강기설치

     34

도장

137

포 장

  64

가스시설시공업1종

     86

조적

  47

수 중

  90

가스시설시공업2종

   415

비계·구조물해체

168

조경식재

  41

가스시설시공업3종

   300

창 호

149

조경시설물설치

  49

난방시공업1종

   532

지붕·판금

  18

건축물조립설치

  34

난방시공업3종

1,135

철근·콘크리트

579

강구조물

  51

난방시공업3종

      7

철 물

246

온실설치

   1

시설물유지관리업

   112

한편 부산지역 소재 건설업계의 당면한 문제는 특수기술인력 부족과 영업기반 취약 등으로 중앙소재 업체와 대비하여 수주경쟁능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에서는 지역건설업체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 수주확대 방안과 아울러 건설업의 전문화, 계열화를 통한 기술발전촉진,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 지역건설업체 육성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형공사 분할발주 및 실적제한을 완화하고, 지역건설업 육성지원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문을 얻고자 「부산건설산업발전협의회」와 「건설산업정책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타 민원사무로는 건설업등록의 양도양수, 법인합병, 상속업무와 '99. 4.15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대한건설협회에서 처리한 법인 또는 개인의 상호·소재지·대표자 변경 등 기재사항변경 신청, 건설업의 전출·전입 업무도 시에서 처리하고 있다.

 

(2) 2001 추진실적

종전 건설교통부에서 시행하던 일반건설업 등록 등 관리업무가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99. 1. 1부터 광역자치단체로 권한위임된 이후 2001년 한 해 일반건설업 308건, 전문건설업 755건의 신규등록(구.군)을 수리하였다.

 

(3) 2002년 추진계획

시에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발주공사의 공동도급비율을 종전45%이상에서 2000. 12이후 49%이상 상향조정하였고, 대형공사는 가능한 분할발주하며, 민자유치사업에도 주도급업자와 지역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나. 토지수용위원회 운영

(1) 설 치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토지수용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도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2) 구 성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는 위원장(중토위는 건설교통부장관, 지토위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하게 되어있고, 위원은 설치기관 공무원 1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중앙토지수용위회에 한하여 상임직위원 1명을 둠)을 두도록 한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의 전문인사를 위촉하여 구성 운영하고 있다.

 

(3) 업 무

토지수용위원회는 공공사업에 편입되어 미협의된 토지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적정성 판단 및 수용 또는 사용의 시기와 기간 등에 대하여 심의하며 업무관할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기업자(사업시행자)인 사업과 다른 법률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관할로 정하는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하는 재결업무를 관장하며,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자치구(군), 법인 또는 자연인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법률에서 정한 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게 하는 재결업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

 

(4) 운영실적

토지수용위원회의 최근 5년간의 업무실적을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및 산하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중 편입 보상한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외 147건으로 토지 등에 관한 물량은 1,218필지, 216,186㎡를 수용 재결하였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외 435건의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해 토지 1,581필지 348,267㎡을 수용 재결하였으며, `94년까지는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구는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이 부여되지 않았는데, `95년부터는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자치구도 일부 사업시행권이 주어짐에 따라 자치구 사업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처리함으로써,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업무폭주로 재결기간이 장기간(통상4∼5개월) 소요되고 신청서류 보완 및 업무협조 등을 위해 건설교통부까지 출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인력 및 예산낭비는 물론 재결지연으로 공기내 사업준공마저 어렵게 했던 수용재결 건수를 어느 정도 감소시켜 시민의 불편사항과 행정의 비능률을 다소나마 해소하게 되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실적

연도별

사 업 별

건수

토 지

사업주체

필지

면적(㎡)

1997

감천항배후도로개설공사외 33건

34

279

114,874

종합건설본부외 9

1998

가야로 확장공사외 26건

27

147

26,981

건설본부외 8

1999

반여지구 택지개발사업외 34

35

480

4,403

도시개발공사외 11

2000

기장-송정간 도로확장공사

28

186

52,293

건설본부외 8

2001

동매교-신평공단간 도로개설공사외 23건

24

126

17,635

사하구청외 4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업무실적

연도별

사 업 별

건수

토 지

사업주체

필지

면적(㎡)

1997

망향로 확장공사외 87건

88

318

126,275

동구청장외 7

1998

감천항배후도로
주변도로개설공사외74건

75

167

20,566

중구청장외 17

1999

태평로 가로확장공사외48건

49

145

26,396

영도구청장외 18

2000

문현동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도로개설공사)

98

327

50,953

남구청장외 18

2001

부암3동 18통지내 도로개설공사

126

624

124,076.7

중구청장외 25

 

(5) 결 과

토지수용재결 신청은 대부분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소유자가 보상금액이 저렴하다는 사유로 협의에 불응함으로써 신청하게 되는 것인 바, IMF사태 이후 공공사업 감소로 재결신청이 많이 줄어들었으나 경기가 회복되면서 재결신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의 지가 안정화 추세에 따라 재결보상금이 기업자 제시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재결되는 실정이다.

 

  다. 건설기계 관리

건설기계를 사용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계화 시공은 '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울산공업단지 조성부터 시작되었으며, 그후 경인·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단위 건설공사에 활용되었다. 당시 우리나라 건설기계의 생산은 전무하였으며 건설시공을 위한 건설기계는 대부분 차관사업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사용되었다. 국가자산 운영관리, 차관자금 상환 등을 위하여 중기관리법이 1966년 12월 23일 제정 공포되었으나, 이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관리를 위한 것이다.

'70년대 국내 대형건설공사의 발주율이 증가되고, 민·관의 건설기계보유가 급격히 신장되어 그 동안 시행되던 중기관리법 내용에 중기대여업, 정비업, 중기제작에 따른 형식 승인제도 등 내용이 대폭 보완된 중기관리법시행령('75.12.30) 및 중기관리법시행규칙('76.4.13)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중기 및 중기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93.6.11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관리법으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사업의 관리가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는「중기」라는 용어가 「건설기계」로 바뀌었으며, 종전 허가제로 시행되는 건설기계대여업 및 정비업이 신고제로 변동됨과 동시에 신고기준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건설기계사업의 신규참여가 수월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세금을 포탈하고 이해당사자간에 분쟁이 빈발하였던 건설기계의 양도 양수에 관하여, 매매업을 신설하여 제도권으로 끌여들였고 또한 '99.10월에는 건설기계폐기업 제도가 신설되어 나대지나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 등의 견인 폐기가 가능함으로써 불법주기에 의한 환경오염과 미관저해, 교통장애와 통행불편을 주던 폐해를 줄이게 되었으며, IMF사태로 인한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덜어주기 위해 휴·폐지제도를 활성화하였다. 각종 산업의 발달로 건설공사가 대형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건설기계의 활용으로 인한 공기단축과 인력절감으로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따라 첨단기술이 응용된 건설기계가 생산되어 각종 건설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건설기계는 작업의 종류 및 성격, 작업의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고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는 26개 기종의 건설기계명과 해당건설기계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2001.12.31 현재 우리시의 각 기종별 건설기계 등록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현황

기 종 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기 종 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17,037

65

4,468

12,504

콘크리트펌프

293

·

  7

286

불 도 저

227

 1

      7

     219

ASP믹싱플레트

   2

·

  2

·

굴 삭 기

3,731

12

   447

  3,272

ASP피니셔

 49

2

27

  20

로 우 더

452

 9

   160

     283

ASP살포기

 10

1

  9

·

지 게 차

5,179

24

3,177

  1,978

쇄 석 기

 13

0

  8

    5

덤프트럭

3,323

·

   215

  3,108

공기압축기

767

·

71

696

기 중 기

1,358

 3

   124

  1,231

천 공 기

264

·

59

205

모우터그레이드

31

 1

       3

      27

항타및항발기

  33

·

13

  20

로 울 러

255

 6

     84

     165

사리채취기

   0

·

·

·

노상안정기

0

 ·

·

·

준 설 선

 27

·

18

   9

콘크리트믹서트럭

1,010

 0

     36

     974

특수건설기계

 13

6

  1

   6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는 등록된 건설기계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조종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다음 관계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거친 후 우리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2001.12.31현재 면허현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현황

       구분

불도저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

기중기

로울러

모우터
그레이더

공기
압축기

기타

34,955

1,110

8,493

1,341

12,761

8,705

236

176

128

2,005

중앙부처 사무의 지방이양 추세에 따라 '92.1.1부터 건설기계대여업 및 정비업, 매매업 허가관계 업무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건설기계사업의 신고업무와 법규위반 건설기계 단속,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계도 및 지도업무를 시에서 수행하여 왔으며 2000.1. 1일자 시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업무중 일부가 차량등록사업소 및 구·군에 재위임되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후 중기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별 대상이던 건설기계사업(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폐기업)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94.1.1부터 신고제로 완화된 후 건설기계사업자는 683개 업체로 증가되었다.

신고된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및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계사업자 현황

대 여 업

정 비 업

매 매 업

폐 기 업

일 반

개 별

종 합

부 분

683

597

37

46

3

234

363

2

35

건설기계는 국가경제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국가비상 사태에 동원되어야 하므로 그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소유자·주소지 등)을 신고토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이의 신속 원활한 관리를 기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산화가 이루어져 자동차와 같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단말기 하나로 검색이 가능하게 되었다.

 

 1.일반현황  2.도로건설 및 관리  3.건설안전시험사업소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