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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민생활 안정  2. 사회복지관 운영  3. 부산 [복지의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사회복귀시설 운영
6. 노숙자쉼터 운영  7.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 매장 및 화장
9. 영락공원관리  10. 의료급여

 

제 4 장 복지행정

제 1 절 사회복지

    1. 서민생활 안정

  가. 기초생활보장

(1) 수급자 선정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비 고

가구수

인원

가구수

인원

시설수

인원

52,580

108,458

52,580

101,687

72

6,771


중 구

948

1,514

948

1,514

0

0


서 구

3,032

7,517

3,032

5,368

11

2,149


동 구

3,349

6,429

3,349

6,388

1

41


영 도 구

3,007

5,958

3,007

5,637

4

321


부산진구

6,151

11,901

6,151

11,744

3

157


동 래 구

2,477

4,841

2,477

4,557

5

284


남 구

3,315

6,237

3,315

6,033

5

204


북 구

5,586

12,165

5,586

12,007

3

158


해운대구

4,739

10,249

4,739

9,371

8

878


사 하 구

5,623

11,714

5,623

11,124

7

590


금 정 구

3,412

7,642

3,412

6,828

11

814


강 서 구

1,189

2,819

1,189

2,262

5

557


연 제 구

2,547

5,298

2,547

4,934

5

364


수 영 구

1,342

2,493

1,342

2,388

2

105


사 상 구

4,405

9,054

4,405

8,905

2

149


기 장 군

1,458

2,627

1,458

2,627

0

0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평가액(월)

33만원

55만원

76만원

96만원

109만원

123만원

재 산 가 액

3,100만원

3,400만원

3,800만원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초과가구는 제외

 

(2) 급여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가상승률 및 국민의 생활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로 그 중 생계·주거·장제·해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산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1999년

2000.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적용)

2000.10~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

2001년

합 계

168,278,327

163,251,025

68,332,369

343,113,559

생계·주거
장제·해산
급 여

일반수급자

56,306,153

59,048,341

28,813,156

139,000,791

시설수급자

8,313,222

7,046,942

935,365

7,994,372

교육급여

9,938,469

7,375,640

4,616,705

11,673,396

의료급여

93,720,483

89,780,102

33,967,143

184,445,00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구 분

급 여 수 준

생계급여

최고 1인 263천원, 2인 459천원, 3인 630천원, 4인 805천원, 5인 908천원, 6인 1,032천원

주거급여

1∼2인 23천원, 3∼4인 37천원, 5∼6인 51천원

교육급여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50천원

해산급여

1인당 18만원(쌍생아 출산시 9만원 추가)

장제급여

1구당 의료급여1종 50만원, 의료급여2종 20만원

의료급여

1, 2종 구분 의료급여증 발급

 

(3) 장학금 지급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시비장학금」과「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1998년부터 지급규모,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IMF로 인한 실직 등 기타 사고로 학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인원 및 금액(1인 기준)

(단위 : 명)

년 도

구 분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2000년

719

272

341

13

93

저소득층자녀

711

271

341

12

87

기 타

8

1

0

1

6

2001년

726

277

346

12

91

저소득층자녀

720

275

345

12

88

기 타

6

2

1

0

3

 

  나. 시비특별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수급자중에서도 경로연금이나 장애인수당 등 타 법령 등에서의 지원이 없거나 희귀성 장기질환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시비특별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비고

합 계

8,123,500

5,894,235

5,833,000


생계보조비

1,820,000

1,435,115

1,848,000


연료보조비

520,000

260,000

560,000


주거보조비

3,444,000

2,460,000

0


자녀교통비

1,228,500

828,805

1,885,000


자녀학용품비

680,000

523,840

1,040,000


본인부담의료비

431,000

386,475

500,000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기준

지급항목

지급대상

지급기준(천원)

지급시기

생 계 보 조 비

61∼64세 노인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3∼4급 장애인가구

분기 35천원

2, 5, 8, 11월

연 료 보 조 비

연 40천원

10월

자 녀 교 통 비

중·고교학생

연 145천원(1일 580원)

매월 (1,8월제외)

자녀학용품비

중·고교학생

분기 20천원

2, 5, 8, 11월

본인부담의료비

1개월이상 장기와병 및 고가수술환자

1,000천원 이내

신청시

 

  다. 자활자립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0. 10월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 1,384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비취업대상자 2,904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자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사업장수

취로세대

취로연인원

사 업 비

총 계

국 비

시 비

구 비

2001년

1,578

12,531

479,628

8,983,774

7,181,982

900,896

900,896

2000년

831

9,851

227,761

4,632,180

2,316,090

2,316,090

-

1999년

2,319

16,266

478,086

9,890,000

7,015,000

2,875,000

-

 

각종 융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년 도

융자대상

융자금액

융 자 기 준

2001년

2,800

16,316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2,1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2000년

2,400

16,281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9년

2,306

16,657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1998년

1,600

11,732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자활후견기관 현황

기관명

소재지

운영법인

지정일자

전화번호

부산서구
자활후견기관

서구 동대신1가 11-33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2001. 7. 1

253-1957

부산동구
자활후견기관

동구 범일6동 1542-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98. 9.17

637-6871~3

부산영도
자활후견기관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2000. 8.24

403-4595~6

부산부산진
자활후견기관

부산진구 전포2동 193-9(2층)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2000.8.24

816-9633

부산동래
자활후견기관

동래구 명장2동 508-72
(동래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2000. 8.24

529-8932

부산남구
자활후견기관

남구 우암1동 129-339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2001. 7. 1

647-3775

부산북구
자활후견기관

북구 구포1동 690-3

부산여성회

2001. 7. 1

341-9841

부산해운대
자활후견기관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대한성공회부산교구
반송동 나눔의집)

재단법인
성공회유지대단

2000. 8.24

543-0015

부산사하구
자활후견기관

사하구 다대1동 1548-12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내원

2001. 7. 1

263-6697

부산금정
자활후견기관

금정구 노포동 산15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2000. 8.24

508-2163

부산강서
자활후견기관

강서구 대저1동 1549-1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원회

2001. 7. 1

973-6998

부산연제
자활후견기관

연제구 연산7동 2018-27

연제공동체

2001. 7. 1

852-8219

부산수영
자활후견기관

수영구 망미1동 774-269
(부산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복지회

2001. 7. 1

757-4034-5

부산사상
자활후견기관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97. 7. 1

301-8681∼2

 

1. 서민생활 안정  2. 사회복지관 운영  3. 부산 [복지의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사회복귀시설 운영
6. 노숙자쉼터 운영  7.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 매장 및 화장
9. 영락공원관리  10.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