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서민생활 안정
2. 사회복지관 운영
3. 부산 [복지의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사회복귀시설 운영
6. 노숙자쉼터 운영
7.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 매장 및 화장
9. 영락공원관리
10. 의료급여
제 4 장 복지행정
제 1 절 사회복지
1. 서민생활 안정
가. 기초생활보장
(1) 수급자 선정
지난 40년간 시행해 오던 생활보호제도가 폐지되고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어 단순한 구호적 성격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복지시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종합적 자립·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을 동시에 충족되어야 하며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과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2001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단위 : 가구/명)
구 분
|
계
|
일반수급자
|
시설수급자
|
비 고
|
가구수
|
인원
|
가구수
|
인원
|
시설수
|
인원
|
계
|
52,580
|
108,458
|
52,580
|
101,687
|
72
|
6,771
|
|
중 구
|
948
|
1,514
|
948
|
1,514
|
0
|
0
|
|
서 구
|
3,032
|
7,517
|
3,032
|
5,368
|
11
|
2,149
|
|
동 구
|
3,349
|
6,429
|
3,349
|
6,388
|
1
|
41
|
|
영 도 구
|
3,007
|
5,958
|
3,007
|
5,637
|
4
|
321
|
|
부산진구
|
6,151
|
11,901
|
6,151
|
11,744
|
3
|
157
|
|
동 래 구
|
2,477
|
4,841
|
2,477
|
4,557
|
5
|
284
|
|
남 구
|
3,315
|
6,237
|
3,315
|
6,033
|
5
|
204
|
|
북 구
|
5,586
|
12,165
|
5,586
|
12,007
|
3
|
158
|
|
해운대구
|
4,739
|
10,249
|
4,739
|
9,371
|
8
|
878
|
|
사 하 구
|
5,623
|
11,714
|
5,623
|
11,124
|
7
|
590
|
|
금 정 구
|
3,412
|
7,642
|
3,412
|
6,828
|
11
|
814
|
|
강 서 구
|
1,189
|
2,819
|
1,189
|
2,262
|
5
|
557
|
|
연 제 구
|
2,547
|
5,298
|
2,547
|
4,934
|
5
|
364
|
|
수 영 구
|
1,342
|
2,493
|
1,342
|
2,388
|
2
|
105
|
|
사 상 구
|
4,405
|
9,054
|
4,405
|
8,905
|
2
|
149
|
|
기 장 군
|
1,458
|
2,627
|
1,458
|
2,627
|
0
|
0
|
|
2001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평가액(월)
|
33만원
|
55만원
|
76만원
|
96만원
|
109만원
|
123만원
|
재
산 가 액
|
3,100만원
|
3,400만원
|
3,800만원
|
※ 재산금액에 부합하더라도 소유주택 15평, 임대주택 20평 초과가구 및 경지면적 1.07ha초과가구는 제외
(2) 급여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가상승률 및 국민의 생활실태 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계층에 대해 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차액을 각종 급여로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이며,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급되는 급여는 생계, 교육, 의료,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등 7가지 종류의 급여로 그 중 생계·주거·장제·해산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예산지원현황
(단위:천원)
구
분
|
1999년
|
2000.
9월말까지 (생활보호법적용)
|
2000.10~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적용)
|
2001년
|
합
계
|
168,278,327
|
163,251,025
|
68,332,369
|
343,113,559
|
생계·주거 장제·해산 급
여
|
일반수급자
|
56,306,153
|
59,048,341
|
28,813,156
|
139,000,791
|
시설수급자
|
8,313,222
|
7,046,942
|
935,365
|
7,994,372
|
교육급여
|
9,938,469
|
7,375,640
|
4,616,705
|
11,673,396
|
의료급여
|
93,720,483
|
89,780,102
|
33,967,143
|
184,445,000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지급 기준
구
분
|
급
여 수 준
|
생계급여
|
최고 1인 263천원, 2인 459천원, 3인 630천원, 4인 805천원, 5인 908천원, 6인 1,032천원
|
주거급여
|
1∼2인
23천원, 3∼4인 37천원, 5∼6인 51천원
|
교육급여
|
중·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교과서대 50천원
|
해산급여
|
1인당
18만원(쌍생아 출산시 9만원 추가)
|
장제급여
|
1구당
의료급여1종 50만원, 의료급여2종 20만원
|
의료급여
|
1, 2종 구분 의료급여증 발급
|
(3) 장학금 지급
부산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자녀를 대상으로
「시비장학금」과「복지장학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1998년부터 지급규모, 대상자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특히 IMF로 인한 실직 등 기타 사고로
학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학생에 대해서도 지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부산광역시장학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지급인원 및 금액(1인 기준)
(단위 : 명)
년
도
|
구
분
|
계
|
중학교
|
고등학교
|
전문대
|
대학
|
2000년
|
계
|
719
|
272
|
341
|
13
|
93
|
저소득층자녀
|
711
|
271
|
341
|
12
|
87
|
기
타
|
8
|
1
|
0
|
1
|
6
|
2001년
|
계
|
726
|
277
|
346
|
12
|
91
|
저소득층자녀
|
720
|
275
|
345
|
12
|
88
|
기
타
|
6
|
2
|
1
|
0
|
3
|
나. 시비특별지원 사업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이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수급자중에서도 경로연금이나 장애인수당
등 타 법령 등에서의 지원이 없거나 희귀성 장기질환자 등 상대적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위해 매년 적정규모의 시비를 확보하여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
시비특별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비고
|
합
계
|
8,123,500
|
5,894,235
|
5,833,000
|
|
생계보조비
|
1,820,000
|
1,435,115
|
1,848,000
|
|
연료보조비
|
520,000
|
260,000
|
560,000
|
|
주거보조비
|
3,444,000
|
2,460,000
|
0
|
|
자녀교통비
|
1,228,500
|
828,805
|
1,885,000
|
|
자녀학용품비
|
680,000
|
523,840
|
1,040,000
|
|
본인부담의료비
|
431,000
|
386,475
|
500,000
|
|
시비특별지원사업비 지원기준
지급항목
|
지급대상
|
지급기준(천원)
|
지급시기
|
생
계 보 조 비
|
61∼64세 노인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3∼4급
장애인가구
|
분기
35천원
|
2,
5, 8, 11월
|
연
료 보 조 비
|
연
40천원
|
10월
|
자
녀 교 통 비
|
중·고교학생
|
연
145천원(1일 580원)
|
매월
(1,8월제외)
|
자녀학용품비
|
중·고교학생
|
분기
20천원
|
2,
5, 8, 11월
|
본인부담의료비
|
1개월이상
장기와병 및 고가수술환자
|
1,000천원
이내
|
신청시
|
다. 자활자립지원
저소득 주민의 자활자립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취로사업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나,
2000. 10월이후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의욕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급자로 지정,
근로능력과 자활욕구에 따라 취업대상자 1,384명에 대해서는 취업알선·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였고, 비취업대상자 2,904명에 대해서는
자활근로, 지역봉사, 재활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자활자립 의욕을 고취시키기도 하였다.
자활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
사업장수
|
취로세대
|
취로연인원
|
사
업 비
|
총
계
|
국
비
|
시
비
|
구
비
|
2001년
|
1,578
|
12,531
|
479,628
|
8,983,774
|
7,181,982
|
900,896
|
900,896
|
2000년
|
831
|
9,851
|
227,761
|
4,632,180
|
2,316,090
|
2,316,090
|
-
|
1999년
|
2,319
|
16,266
|
478,086
|
9,890,000
|
7,015,000
|
2,875,000
|
-
|
각종 융자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년
도
|
융자대상
|
융자금액
|
융
자 기 준
|
2001년
|
2,800
|
16,316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2,1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2000년
|
2,400
|
16,281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1,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1999년
|
2,306
|
16,657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1998년
|
1,600
|
11,732
|
생업자금(가구당)
1,200만원 이하
전세자금(가구당)
75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가구당)
2,000만원 이하
|
자활후견기관 현황
기관명
|
소재지
|
운영법인
|
지정일자
|
전화번호
|
부산서구
자활후견기관
|
서구
동대신1가 11-33
(서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천주교부산교구사회복지회
|
2001. 7. 1
|
253-1957
|
부산동구
자활후견기관
|
동구
범일6동 1542-1
(동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
|
'98. 9.17
|
637-6871~3
|
부산영도
자활후견기관
|
영도구
동삼3동 1123
(상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한국재활재단
|
2000. 8.24
|
403-4595~6
|
부산부산진
자활후견기관
|
부산진구
전포2동
193-9(2층)
|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
2000.8.24
|
816-9633
|
부산동래
자활후견기관
|
동래구
명장2동 508-72
(동래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양덕사회문화원
|
2000. 8.24
|
529-8932
|
부산남구
자활후견기관
|
남구
우암1동 129-339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
|
2001. 7. 1
|
647-3775
|
부산북구
자활후견기관
|
북구
구포1동 690-3
|
부산여성회
|
2001. 7. 1
|
341-9841
|
부산해운대
자활후견기관
|
해운대구
반송2동 62-362
(대한성공회부산교구
반송동 나눔의집)
|
재단법인
성공회유지대단
|
2000. 8.24
|
543-0015
|
부산사하구
자활후견기관
|
사하구 다대1동
1548-12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내원
|
2001. 7. 1
|
263-6697
|
부산금정
자활후견기관
|
금정구
노포동 산15
(남광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남광사회복지회
|
2000. 8.24
|
508-2163
|
부산강서
자활후견기관
|
강서구
대저1동 1549-1
(강서구종합사회복지관)
|
사단법인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후원회
|
2001. 7. 1
|
973-6998
|
부산연제
자활후견기관
|
연제구 연산7동 2018-27
|
연제공동체
|
2001. 7. 1
|
852-8219
|
부산수영
자활후견기관
|
수영구 망미1동 774-269
(부산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로-사사회복지회
|
2001. 7. 1
|
757-4034-5
|
부산사상
자활후견기관
|
사상구
모라3동 520-1
(모라종합사회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청십자두레마을
|
'97. 7. 1
|
301-8681∼2
|
1. 서민생활 안정
2. 사회복지관 운영
3. 부산 [복지의달] 운영
4. 부랑인복지시설·정신요양시설 운영
5. 사회복귀시설 운영
6. 노숙자쉼터 운영
7. 쪽방 상담소 설치운영
8. 매장 및 화장
9. 영락공원관리
10. 의료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