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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해대책본부 운영
2.2001년 방재업무추진
3.2001년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
제 3 절 자연재해 관리
가. 目 的 자연재해 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속한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예방사업과 재해복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재해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한다.
나. 構 成 유사시 신속한 방재체제를 확립하고 재해사전 대책수립, 재해응급복구, 응급구호활동 등 재해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표 1>과 같이 시 재해대책본부를 구성한다. 다. 運 營 방재기간(6.15 ∼10.15)중에는 방재당직을 실시 운영하며, 기상정보 및 기상특보 상황에 따라 준비체제, 경계체제, 비상체제 등 3단계 비상근무체제로 구분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비 상 근 무 체 제
1.재해대책본부 운영
2.2001년 방재업무추진
3.2001년 자연재해 피해 및 복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