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의 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격요건
-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 위반으로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자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 취소 후 2년 경과자
- 도매시장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아닌 자
처리절차
구비서류
허가기간
- 허가일로부터 7년
관련세금
- 면허세 40,500원
관련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중도매업허가)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9조(중도매업의 허가절차)
- 부산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22조(허가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