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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

경매사의 자격

  • 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당해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경매사의 역할 및 임무(법 제28조)

  • 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 순위 결정
  • 상장 농수산물 가격평가
  • 상장 농수산물 경락자 결정
    ※ 경매사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봄.
    • 형법 제129조 : 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 : 제3자 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 : 수뢰 후 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 : 알선수뢰
    ※ 경매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도매시장법인과 경매사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수산물의 수탁 또는 수탁받은 수산물의 판매를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여야 함. (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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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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