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
경매사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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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는 경매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함(법 제27조제2항)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해당 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또는 그 임직원
경매사의 역할 및 임무(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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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의 업무수행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매 우선순위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평가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에 대한 경락자의 결정
- 도매시장법인이 상장한 농수산물의 정가매매ㆍ수의매매(隨意賣買)에 대한 협상 및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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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사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가 임명한 경매사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시행규칙 제50조 제2항)
-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입하된 농수산물의 수탁을 거부ㆍ기피하거나 위탁받은 농수산물의 판매를 거부ㆍ기피하거나, 거래 관계인에게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법 제38조)
관련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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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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