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매매참가인

정의 및 역할

  •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등록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장된 농수산물을 직접 매수하는 가공업자 · 농수산물 소매업자 · 수출업자 · 소비자 단체

매매참가인 신고 (업무조례 제25조)

  • 매매참가인이 도매시장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설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그가 매수하는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에게 미리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내에서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자료관리 담당부서

운영팀
051-310-8211
최근 업데이트
2024-08-16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