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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서비스헌장

전문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직원들은 고객여러분들에게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하고 시장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고객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다음과 같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01우리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친절한 봉사자세로 항상 편리하게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2고객이 이용하는 시설을 편리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 관리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03농수산물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유통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겠습니다.
  • 04고객에게 잘못된 서비스로 불편을 초래한 경우 신속하게 시정하고 적정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 05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해 위해요소를 차단하고 위생관리를 강화하여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시장만들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여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서비스이행기준
① 서비스 실천 자세
가. 방문 민원일 경우
1) 사무실 입구에 직원의 좌석배치도와 사진, 담당업무를 부착하고, 들어오시는 즉시 먼저 보는 직원이 안내하여 20초 이내에 담당자를 찾으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항상 "어서 오십시오. 저는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팀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는 인사와 함께 웃으며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업무처리 중에 방문하실 경우 하던 일을 잠깐 멈추고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처리가능한 사항은 우선적으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4) 장애인 및 노약자가 방문하실 경우 미리 전화(☎ 310-8251)를 하시면 도착시간 5분 전에 현관 입구에 대기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나. 전화민원일 경우
1) 전화벨이 3번 울리기 전에 공손히 받겠습니다.
2)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팀 ○○○입니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라고 인사하며 전화를 받겠습니다.
3)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고 민원인 편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으며 모든 문의사항은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 다른 직원에게 연결할 경우 통화요지를 간략히 설명하여 민원인이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 찾으시는 담당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함과 전화번호, 용건, 전화받은 시간, 회신 필요성 등을 메모하여 담당자에게 전달하겠습니다.
6) 대화가 끝났을 때는 “전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 끝인사를 하고 1초이상 경과한 후에 전화를 끊겠습니다.
다.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
1) 시장 내 유통종사자에게 서비스 친절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 FAX민원, 인터넷민원, 우편민원을 제출하신 경우 8근무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장기간 소요될 경우 사유를 말씀드리고 중간처리상황과 처리예정기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3) 업무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 입찰 등 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도 인터넷을 통하여 상세하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② 엄궁농산물도매시장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 유통정보의 신속·정확한 제공
1) 주요농산물의 경락가격 및 거래동향을 인터넷 및 시장내 전광게시판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적정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 전자경매 품목의 농산물 경매내역을 우리시장 홈페이지(http://market.busan.go.kr/)를 통하여 실시간(Real Time)으로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3) 월별 농산물 가격동향, 제철 농산물 소개, 고객상담실 기능 강화 등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 계절적 변화에 민감한 농산물의 유통 특성을 예측 가능하도록 매년 농산물 거래동향 책자를 발간하여 제공하겠습니다.
5) 농산물 출하 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수단(핸드폰, 팩스 등)을 알려 주시면 본인이 출하한 농산물의 경락결과를 즉시 제공하겠으며, 출하대금을 당일 송금(방문시 현금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나.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
1)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하여 농약 안전성검사(1일 50여 건)를 강화하고,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거래중지 및 폐기하여 1개월 동안 동일 출하주가 동일품목을 출하할 수 없도록 반입금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 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하여 경매 시작 전에 등급표시검사(중량미달, 수량 허위표시, 부패, 변질, 속박이 등)를 실시하고, 산지 출하자 단체를 대상으로 표준규격 농산물을 출하토록 권고하여 신용거래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3)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홍보를 강화하고 월 1회 이상 수시 지도, 점검하여 국내산 농산물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다. 시설물의 합리적인 관리
1) 각종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점검결과 문제점은 즉시 개선, 보완하는 등 시설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 각종 시설물 : 년2회 이상 자체 점검
  • 나) 대형 건축물(5천㎡ 이상) : 3년마다 1회 외부 전문기관 정밀점검
  • 다) 전기시설 2년 1회, 소방시설 연 2회, 승강기 연 1회 : 외부 전문기관 점검
2) 기계·설비(보일러, 가스 등), 전기 및 소방설비 등 필수 시설에 대하여는 24시간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3)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설계도, 시방서, 관련 법령 등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부실 공사를 방지하겠습니다.
4) 주요 공사는 시행 전에 사전 예고제(공사기간, 관리책임자, 불편사항 신고처 등 명시)를 실시하여 고객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5) 사용시설 및 임대시설의 입주자 선정은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를 통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라. 주차 및 교통질서 확립
1) 진출입 차량 통제를 실시하여 시장 내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불법 주·정차 차량이나 방치차량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조치(계도 방송 · 경고장 발부 · 소유자 확인 자진회수 · 불응시 구청 견인 요청)함으로써 차량 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3) 무단적치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마. 쾌적한 시장환경 조성
1) 시장 내 발생하는 쓰레기는 당일 처리하고, 쓰레기 처리시설과 집하장에 탈취제를 매일 살포하고 주변청소를 철저히 하며 악취 발생을 억제하고 자체점검 및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하여 수시 지도·단속과 취약지역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시장환경 악화를 최대한 예방하겠습니다.
3) 먼지 및 쓰레기가 다량 발생하는 농산물은 최대한 규격출하를 유도하여 쾌적한 시장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4) 시장 내 화장실에 1일 2회 이상 순회확인 및 월 1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분기별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5) 시장 내 법인 등에 대하여 담당구역을 지정, 월 1회 이상 시장 대청소 운동을 실시하겠습니다.
③ 시민참여와 의견제시 방법
  • 가) 직원 및 시장 이용에 불친절, 불만을 느끼셨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어 전화, 우편, 문서, FAX, E-mail 등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검토 후 그 결과를 최대 3일 이내에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 나) 시설 이용에 대한 시민 불편사항을 항상 접수하여 고쳐 나감으로써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농산물도매시장을 만들겠습니다.
  • 다) 근무자가 불친절할 경우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친절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1) 소비자(불친절,불만족) 신고센터 :
      • 공무원인 경우 : ☎051-310-8251
      • 법인(공판장) 소속직원, 중도매인 경우 ☎051-310-8282
    • 2) 홈페이지 : http://market.busan.go.kr/
    • 3) 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농산물시장로9(엄궁동)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④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과 보상
  • 가) 민원사항이 부득이하게 법정처리 기한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경우 사실 확인 후 담당자가 24시간 이내에 지연처리 사유와 처리 예정일을 알려 드립니다.
  • 나) 1일 이상 유기한 민원 사무중 착오기재, 내용미비 및 불명확, 제세공과금 착오고지 등으로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한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건당 10,000원 계좌로 보상하겠습니다.
  • 다) 1일 이상 유기한 민원사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처리된 경우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건당 10,000원 계좌로 보상하겠습니다.
  • 라) 서비스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친절·불친절 공무원이 있을 경우 부조리 신고센터(☎ 051-310-8251, FAX 051-310-8281)로 의견을 주시면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하여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결과를 3일 이내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⑤ 시민 만족도 조사와 결과 공표
  • 가)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겠습니다.
  • 나) 시민 만족도 조사결과를 토대로 고객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활용하겠으며 잘못된 점을 시정 보완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⑥ 시민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실 사항
  • 가) 출하자께서는 농산물 출하 시 철저한 선별과 표준송품장을 사용해 주시면 서로 믿고 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나) 출하자 및 소비자께서 우리시장을 이용하면서 불편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소비자 신고센터(☎051-310-8282)로 전화주시면 사실확인 후 시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다) 익명이나 가명으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회신할 수 없사오니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고객만족과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 사업소는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참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마) 사업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 사전에 담당자에게 민원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기다리시지 않고 좀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 전화 : 310-8251, 팩스 : 310-8281

자료관리 담당부서

관리팀
051-310-8251
최근 업데이트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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