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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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또는 도매시장공판장의 개설자가 지정 또는 승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지정(승인) 취소 |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경합되는 도매업 또는 중도매업을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3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매시장법인이 지정요건을 기한 내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지정취소 | - | - |
법 제23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일정 수 이상의 경매사를 두지 아니하거나 경매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경매를 하도록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5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경매사를 면직하지 아니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6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행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매수하여 도매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8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상장된 농수산물을 수탁된 순위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최고가격 제시자에게 판매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3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출하자가 거래 성립 최저가격을 제시한 농수산물을 출하자의 승낙 없이 그 가격 미만으로 판매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0호 |
주의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1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5조를 위반하여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를 하거나 농수산물의 판매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2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요건인 순자산액 비율 및 거래보증금을 갖추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6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지정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기준에 미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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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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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4호 |
경고 | 지정취소 | - |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한 또는 금지된 행위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5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에게 판매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6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수탁 또는 판매를 거부·기피하거나 부당한 차별대우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7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하역비의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8호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19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금결제의 방법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0호 |
경고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1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2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제81조제2항에 따른 도매시장 개설자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4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2항 제2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중도매인
위반사항 | 근거법령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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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
법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업무정지 3개월 |
허가취소 |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 금액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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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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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
법 제25조제3항제6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설자가 허가조건에서 정한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영업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2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 제5항 제1호 |
경고 | 허가취소 | - |
법 제25조제5항제1호을 위반하여 다른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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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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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업무정지 |
허가취소 업무정지 |
업무정지 |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 및 이들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 산지유통인의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3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상장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도매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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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2조 제5항 제6호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경고 / 경고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42조를 위반하여 한도를 수수료 등 을 징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7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법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자가 조치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8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
법 제80조에 따른 검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 법 제82조 제5항 제9호 |
경고 | 업무정지 10일 |
업무정지 1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