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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농수산물유통 과태료 부과기준 표 :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과태료
(1회~3회 이상)
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2항 법 제90조 제2항 제2호 125만원~500만원
법 제74조(거래질서 유지)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위생·환경의 유지를 저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4호 25만원~100만원
법 제81조 제3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6호 25만원~100만원
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90조 제1항 제1호 250만원~1000만원
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의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2항 제3호 125만원~500만원
법 제27조 제4항을 위반하여 경매사 임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1호 25만원
~50만원
법 제29조 제5항(제46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도매시장 또는 도매 시장공판장의 출입제한 등의 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2호 25만원~100만원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른 보고(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에 대한 보고를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법 제90조 제3항 제5호 50만원~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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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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