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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건설기계 정기검사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2024년 12월, 2025년 1월)

부서명
등록팀
전화번호
051-290-5491
작성자
이진구
작성일
2025-03-10
조회수
16
내용

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건설기계에 대하여 건설기계 소유자를 대상으로건설기계관리법」 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받을 것을 명령 통보하였으나폐문부재이사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2025. 3. 11. ~ 2025. 3. 24.(14일간)

 공고대상붙임1

 공고내용붙임2

 공고방법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 통보 대상자 공시송달 공고문 및 현황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