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조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2024.12.30.~ 2025.1.14. (15일간)
2. 공 고 대 상: 붙임참조
3. 공시송달 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검사 등) 규정의 정기검사 명령 및 정비 명령에 따라 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건설기계를 동법 제6조1항제5호에 의거 2024.12.10.일자로 직권으로 등록 말소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이해관계인(저당권자, 대여업체)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건설기계를 발견시 등록번호표를 회수하여 우리 사업소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051-290-54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직권말소 대상 건설기계 이해관계인 1부. 끝.
2024. 12. 30.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