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5조 제3항 제6호 규정에 따라 3개월 무실적 중도매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하고자 처분사전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미수령(폐문)의 사유로 대상자에게 우편물이 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31. ~ 6. 9. (10일간)
2. 대 상 : 김*호, 최*현
3. 사 유 : 미수령
4.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5. 문 의 : 엄궁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 운영팀(051-310-8234)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