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으로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의 규정에 따라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사무소(이하 “충렬사”이라 한다.)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시민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01"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02"처리"라 함은 컴퓨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정보의 처리 또는 송·수신 기능을 가진 장치(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정보의 입력·저장·편집·검색·삭제 및 출력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문장만을 작성하는 등의 단순업무처리를 위한 행위로서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제외한다.
03“개인정보파일”이라 함은 컴퓨터등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등 전자적인 매체에 기록된 것을 말한다.
04"처리정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어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05“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 함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 및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 등을 특정인이 수신할 수 있는 장치(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이라 한다)를 말한다.
06"보유"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07"보유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는 기관을 말한다.
08"정보주체"라 함은 처리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로서 당해 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충렬사 경내·외 및 경계일원의 시설안전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CCTV와 이로써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CCTV의 설치·운영
제2장 CCTV의 설치·운영으로 제4조(CCTV 설치의 목적), 제5조(책임관 등 지정), 제6조(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등), 제7조(안내판의 설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4조 (CCTV 설치의 목적)
충렬사의 건물 등 시설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CCTV를 설치 운영한다.
제5조 (책임관 등 지정)
01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개인정보관리책임관-CPO;Chief Privacy Officer”이라고도 한다), 운영관리자, 모니터링책임자를 지정한다.
02총괄책임관은 소장으로 하며 팀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관련 개인정보보호 총괄
2. 개인화상정보 이용제공 총괄관리
3. CCTV 설치·운영 규정 또는 수립 총괄
4. 모니터링책임자 지정·운영 및 관리 감독
03운영관리자는 전기(통신분야 포함)담당자로 하며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 설치 및 운영 실무
2. CCTV 설치 현황관리 및 유지보수
3.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화상정보의 수집·열람·삭제 포함)
4. 개인화상정보 안정성 확보
04모니터링책임자는 현장근무자 또는 청원경찰근무자중에서 주·야간으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며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CCTV조작 및 CCTV 작동 이상유무 점검
2. CCTV상황실 보안 점검 및 외부인 통제 등
제6조 (CCTV 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등)
01CCTV 카메라는 건물 방호 및 경계일원의 시설 안전을 위하여 적절한 수량(별표 1)을 설치 운영한다.
02CCTV 모니터는 디지털영상저장장치(Digital Video Recorder, 이하 “DVR”이라 한다)가 있는 장소인 상황실과 기타 모니터링이 필요한 곳에 최소한의 수량을 설치 운영한다.
03CCTV 상황실은 정문 옆 청경대기실로 하며 충렬사 정비 및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04CCTV 카메라의 촬영범위는 경내·외부 및 경계일원의 취약지역 등에 한정하되 필요시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05CCTV 카메라는 하우징 등을 사용하여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06CCTV 시스템의 전원은 상시 전원을 사용한다.
제7조 (안내판의 설치)
01CCTV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한다.
03안내판은 CCTV를 설치한 장소마다 안내판을 설치한다. 다만, 건물 안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건물의 출입구에 설치한다.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
제3장 화상정보 취급시 준수사항으로 제8조(수집의 제한), 제9조(화상정보의 관리), 제10조(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제11조(처리의 제한), 제12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제13조(보호 조치 등), 제14조(열람 등의 요청), 제15조(보유 및 삭제), 제16조(교육 등)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8조 (수집의 제한)
01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시 그 설치 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된다.
02CCTV에 의하여 화상정보를 수집시 녹음기능은 없어야 하며, 줌 또는 회전기능은 업무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화상정보의 관리)
01CCTV 시스템은 CCTV 상황실에 설치한다.
02CCTV 시스템은 CCTV카메라, DVR 및 모니터로 구성하며 CCTV 카메라의 촬영시간은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03수집된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촬영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로 한다.
04CCTV 카메라로 수집한 화상정보는 DVR을 사용하여 저장·검색·열람·재생·삭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05개인정보취급자는 업무상 수행하여야 할 개인정보의 수정, 입력, 삭제, 정정 등에 대하여는 입출력자료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
01화상정보의 열람·재생 장소는 화상정보의 보관장소(DVR 설치장소)로 한다.
02DVR이 설치된 장소는 제한구역으로 하며 DVR에 저장되어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책임관리관 및 운영관리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필요시 ID와 비밀번호 별도 관리)
03제한구역에 개인정보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출입한 경우에는 제한구역출입대장에(별지 제2호) 기록관리 한다.
제11조 (처리의 제한)
01충렬사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보유기관 내부 또는 보유기관 외의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02충렬사의 장은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03충렬사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외의 목적으로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2. 처리정보를 보유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20조에 따른 공공기관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2조 (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01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기관은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충렬사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02충렬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기관에 처리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별지 제1호)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호 조치 등)
01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화상정보파일을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에 의하여 송·수신하는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02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화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열람 등의 요청)
01정보주체는 충렬사의 장에게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02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03제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관은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 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5조 (보유 및 삭제)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는 규정에 명시한 보유기간이 만료한 즉시 삭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 한다.
제16조 (교육 등)
충렬사의 장은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세미나, 교육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4장 보칙으로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제18조(준용규정), 제19조(사무의 위탁)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17조 (비밀유지 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또는 CCTV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거나 하면서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따라 화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정보주체의 불복 청구에 대하여는 법 제15조,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사무의 위탁)
01책임관은 CCTV 설치·운영·관리 등 관련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02수탁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으로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6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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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데이트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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