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鼭 �λ걤���� ����Ű�� ġ�ø� ������������ �̵��մϴ�

��1�� ����������2�� �����ι��� ����� ��ȹ��3�� �������η���ü��Ϻ���

 

2�� �����ι��� ����� ��ȹ��6�� ����

1�� �����ȹ
2�� ���߱���
3�� �����
������ϰ�
  
 

1.교통정책  2.디지털 교통도시 기반 조성  3.생활·환경교통 개선
4.도시광역교통망 구축  5.항공·해양교통망 확충  6.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참고]부산시 교통량 조사

 

    3. 생활·환경교통 개선

  가. 교통정체지역 특별소통대책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 교통정체지역 특별관리팀을 구성하여 현장점검 및 결과 분석으로 교통정체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코자 한다. 이는 교통정체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정체지역 개선으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는 ①도로용량을 증대하여 연속성이 결여된 지점 조기 개설, 통과 교통량 도심진입 억제,②도로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교차로의 효율적 운영,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강화, ③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교통정보 제공, 교통량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④효율적 교통수요관리를 위하여 승용차부제운행제 내실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강화 등을 제시할 수 있다.

2002년에는 교통정체지역을 주1회 정도 현장을 조사하고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매월 1회 정도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장·단기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그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나.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지정·관리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밀집지역을「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수요관리방안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교통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통특별관리구역 제도화를 위한 관련법규 정비 및 조례를 제정하고 교통특별관리구역에 대한 지정·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내용으로는 ①교통특별관리구역 및 특별관리시설물을 지정하여 교통량, 통행속도, 주차수요, 이용인구 등을 조사한 후 구역 및 시설물을 지정하고 강제적 교통수요관리에 대한 관련법령 개정 등 제도를 개선코자 하며, ②정체요인 개선 및 교통수요 감축을 유도코자 교통시설개선·확충사업 시행, 상향 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지정구역에 대한 통행금지 및 제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 등이 있으며 2002년에는 용역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관련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 교통체계관리사업 추진

교통체계관리 사업은 기존 교통시설의 이용효율 극대화를 위하여 교통수요 통제와 시설의 개·보수를 통하여 교통수요와 교통시설간에 균형과 조화를 도모코자 '87년부터 도입, 시행하고 있다.

시 전역을 남포동과 서면의 2대 도심지역권으로 나누고 중앙로, 충렬로, 만덕로, 수영로, 낙동로, 가야로 등 6개의 교통축으로 대별하여 2001년까지 12개 유형 1,447개소 354억원을 투입·시행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방통행제 시행은 자성대 주변 등 261개소, 가변차로제는 수영로 등 7개소, 노외버스 정류소 정비 107개소, 안전시설 보강 3,808개소, 교차로 구조개선 및 신호개선 572개소, 차선증설 및 정비 47개소, 보·차도 분리시설 135개소, 버스전용차로제 20개소, 기타 68개소를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4개 유형 6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통체계개선 사업과 아울러 교통안전사업을 병행 추진하여 교통정보시스템 구축, 일반신호기 162개소 등을 설치하고 전자감응식 신호 50개소 확장, 교통신호기 보수 500개소, 안전표지 2,900개소, 노면표시 150㎞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라.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활성화

시설물의 소유자들이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토록 유도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는 인센티브 부여로 승용차 이용을 억제코자 한다. 2002년에 40%참여를 목표로 하며, 2003년까지는 50%, 2005년에는 55% 참여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총 995개 업체(국·공유시설물 198개와 민간시설물 797개)이며,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은 ①교통량 감축프로그램 경감률 조정 등 제도개선 추진, ②교통량 감축에 따른 경감혜택 등 대상기업체에 대한 홍보강화 등을 두고 있다. 2002년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개선·보완하고 5∼6월중 대상기업체를 방문하여 홍보한 후 7, 12월에 이행신청서를 접수하여 연말에 구·군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1.교통정책  2.디지털 교통도시 기반 조성  3.생활·환경교통 개선
4.도시광역교통망 구축  5.항공·해양교통망 확충  6.인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참고]부산시 교통량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