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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성정책
2.여성단체 운영
3.각종 지원사업
4.아동복지
3. 각종 지원사업 가. 모·부자 보호사업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여성 또는 남성과 18세 미만의 아동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모·부자세대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자립이 곤란한 상황으로 누구보다도 사회와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모·부자가정의 문제는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복합된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자녀와 어머니 또는 아버지가 한 가정에서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가 요구되는 절실한 실정이다. 국가에서는 생활이 극히 어려운 모자세대의 기본생계 보호와 자립기반 조성, 그리고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모자보호시설에 이들을 수용 보호하고 있으며, 수용대상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세대로 하고 있다.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물리적으로 학대받는 여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자일시보호시설인 '성현여성의 집'을 운영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통해서 이들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켜 결손가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으며, 입소기간은 60일간(필요시 60일 범위내에서 연장가능)이다. 그리고 미혼모시설인 마리아 모성원에서는 미혼의 임산부를 산전산후 6개월간 보호하고 있으며 사회복귀를 위한 기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2001년말 현재 부산시에는 모자보호시설 6개소에 144세대 386명, 모자일시보호소 1개소에 17명, 미혼모 시설 1개소에 27명이 수용 보호되고 있다. 모자시설의 수용기간은 3년으로 수용 만기된 세대는 보호시설을 떠나 자립해야 하나 병고, 자녀교육 등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자립이 불가할 때는 의사의 진단서나 사유서를 첨부하고 철저한 상담을 통하여 2년의 범위 안에서 수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퇴소 후 생활자립을 위하여 세대당 자립정착금 2,0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모자복지시설 현황 및 지원 내역 (단위 : 천원)
'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모자가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고, 부자가정은 '96년부터 모자가정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을 구·군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연도에 지원할 저소득 모·부자 가정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도 구·군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연도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급여개시전에 보장결정을 한다. 2001년말 6,384세대의 모자가정과 1,916세대의 부자가정에 대한 가구실태, 경제, 생활현황을 일제 조사·분석하여 2001년도에는 저소득 모자가정에 1,387,260천원, 저소득 부자가정에 369,68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95년 모자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시 출연금 10억원으로 기금을 조성을 완료하여 2002년도에는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1,100명에게 55,000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모·부자가정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하여 자립격려금을 '87년부터 매년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200세대에 6,000만원의 자립격려금을 지원하여 모·부자가정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나. 요보호여성 선도보호사업 요보호여성의 선도보호를 위한 입소시설로 구세군신애관, 부산부녀복지관, 해뜨는집 등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1년말 현재 요보호여성 100명이 입소되어 있다. 시설운영비 등 499,676천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이들의 선도를 돕고 있으며, 입소대상은 상습가출, 유흥접대,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 등으로 입소과정은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소년부판사에 의한 보호처분자, 윤락으로 인한 경찰단속자 등을 상담을 거쳐 입소시키고 있다. 보호기간은 6월이며 본인이 원하거나 소년부판사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하며, 보호기간동안 인성변화교육, 임상치료 등 전문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취업을 위한 기술습득으로 퇴소 후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 여성복지상담 우리시에서는 실직, 경제난, 가족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보호가정과 모·부자가정 및 미혼모, 가출, 가정·성폭력피해여성, 윤락(우려)여성 등 요보호여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각 자치구·군과 여성회관, 여성문화회관, 용두산공원,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산역광장 등에 여성복지상담소를 설치하여 각종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기법 세미나, 건전가정 육성 심포지엄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표1) 그리고 날로 증대하는 시민의 상담에 대한 욕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300명의 상담자원봉사자를 양성하여 자치구·군과 시 상담소에 각각 배치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상담자원봉사자의 전문지식 습득과 상담력 향상을 위하여 전문 보수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98년 1월 1일 이후 국번없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가출, 미혼모, 성·가정폭력피해자 등 요보호여성이 언제라도 상담·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긴급피난처를 설치·운영하여 각종 폭력으로부터 신속히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고객중심의 여성종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8개 상담관련 지원기관과 ONE STOP 체계를 구축하여 민원인이 한번의 전화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94년 제정된「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성폭력상담소 4개소와 여성장애인 성폭력 전문상담소 1개소,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보호기간 6월이내)가 설치되어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활발한 상담활동을 펼쳐 심리적·정신적·신체적으로 조속한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고, 법적·의료적인 지원으로 피해자가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한 올바른 성문화 확립을 위한 성폭력예방활동도 펼치고 있다. (표2) '98년 제정된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상담소 14개소와 피해자보호시설 1개소를 설치하여 피해자 및 가해자가 전문상담을 통하여 정서적 치유를 얻고 법률적·의료적인 보호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예방에 대한 홍보와 조사·연구활동을 통하여 폭력으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표3) 2001년말 현재, 우리시에는 「일군위안부생활안정지원법」적용대상으로 7명이 결정되어 보호·지원을 받고 있으며, 등록시 생활보호 및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임대주택 우선 입주, 생활안정지원금 43백만원과 매월 725천원(국비 535천원, 시보조 190천원)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다. 사망자에 대해서는 희망자에 한하여 국립묘지 망향의 동산에 안치될 수 있으며, 입원 등 간병을 요할 시 간병인 지원과 자원봉사원 파견 등 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를 지원하는 등 보호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표1) 여성복지상담실적
(표2) 성폭력상담소 (2002. 2월기준)
(표3) 가정폭력상담소 (2002. 2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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