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으로 확대됩니다!!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육아환경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으로 변경 ·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에는 가족배려주차표지증을 부착하고 임산부 및 영유아 탑승한 차량이면 OK!!
ㅇ 신청방법
- (임산부) 주소지 구 · 군 보건소 방문하여 발급
- (영유아가정) 주소지 구·군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발급
ㅇ 유효기간
- (임산부) 출산예정일 + 6개월까지
- (영유아가정) 출생년도 + 6년, 초등학교 입학전까지
* 위반시 다른 장소로 이동을 권고 할 수 있음
** 임산부 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역 이용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