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에 의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결혼・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기간 연장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3. 18.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