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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 개요 2.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2002년 계획
3. 2002년 계획 도시계획시설은 결정후 집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주민불편 등 민원발생도 많았다. 그러나, 2000. 1. 28 도시계획법의 제정·공포(2000. 7. 1부터 시행)로 2002. 1. 1부터 결정·고시일 기준 10년 이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지목인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결정·고시일부터 20년 경과 시 자동 실효되는 등 도시계획결정시설에 대한 제도의 큰 변화에 따른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중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대책수립" 용역 결과를 감안하여 도시발전에 필요한 시설은 존치를 시키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변경과 아울러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신규시설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되지 않도록 재원조달 계획 및 장래 발전방향 등을 충분히 고려 신중히 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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