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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 개요 2.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2002년 계획
제 2 절 도시계획시설
가. 도시계획시설 정의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수도·하수도·전기공급설비 등 도시생활 및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로 도시구조의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바 도시계획법 제3조 제6호의 도시기반시설 중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목적 도시계획이란 도시의 개발·정비·관리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교통·환경·안전·산업·정보통신·보건·후생·안보·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도시계획시설은 개별시설 또는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일정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동지역은 물론 도시전체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 시설물의 입지를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으로써 도시의 발전방향을 효율적으로 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다. 도시기반시설 종류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료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등의 52개 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교통시설, 도시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등이 있다.
라. 도시계획시설 입안 및 결정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계획은 도시구조의 골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전반적인 계획의 수립 및 입안결정, 지형도면고시 등의 과정은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과 동일하다. (1) 도시계획 입안 (가) 입안자 도시계획의 입안권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다.(다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할 수 있다)
(나) 입안과정 도시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하게 입안해야 하며, 기초조사, 계획안의 작성, 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과정 등을 거쳐 최종계획안이 입안된다 1) 도시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자연조건, 인문, 토지이용, 인구, 교통, 공급·처리시설 등의 기초조사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하며, 결정된 도시계획의 변경시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측량한다 2) 주민 의견청취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지방의회 의견청취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 시설은 공원, 유통설비,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2조7항에서 정하는 시설에 한한다.
(2) 도시계획 결정 (가) 결정권자 도시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이나 군수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 건설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계획 ▷ 도시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계획
(나) 결정과정 1)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고시 및 공람 도시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마.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설치기준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기준은 개별시설마다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 결정범위
(2) 중복결정 ○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의 지하, 지상, 수중, 수상 및 공중에 함께 결정 ○ 결정시 각 도시계획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장래의 확정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 합리적 토지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시설 ○ 도시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정가능성,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 되도록 하여야 함
(4) 시설규모 ○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를 결정 ○ 부당하게 과대하거나 과소한 규모로 결정하여서는 안됨
(5)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 ○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의 구조 및 설비가 건축법에 적합하여야 함
(6)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익시설 ○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함
(7) 역사적 의의가 있는 지역의 보전 ○ 역사적·문화적 또는 향토적 의의가 있는 지역은 보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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