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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시계획시설 개요 2.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3.2002년 계획
2. 도시계획시설 결정 현황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시설은 41개 시설에 10,889개소이며, 면적은 173,669천㎡이다.〈표2> 〈표2〉 도시계획 시설현황
가. 교통시설 (1) 도 로 ○ 정 의 : 폭4m이상 (단, 보행자전용도로 폭은 1.5m이상,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은 1.1m이상)으로서 일반의 교 통에 공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 기 능 - 교통기능 : 교통량의 흐름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해 주는 것. - 토지이용 유도기능 : 도로를 건설함에 따라 연도의 토지 및 건물에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 - 공간기능 : 화재의 방지, 채광, 통풍, OPEN SPACE, 광장 등의 역할 ○ 결정현황
(2) 주차장 ○ 정 의 :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3) 자동차정류장 ○ 정 의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65조제1호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 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4)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 정 의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설과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검사소를 말한다. ○ 결정현황
(5) 철 도 ○ 정 의 : 일시 대량수송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 및 도시철도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와 국유철도의운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 유철도,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철도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국 철]
[도시철도]
(6) 항 만 ○ 정 의 : 항만법 제2조제6호의 항만시설, 항만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객시설, 항만법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항만친수시설, 어항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7) 공 항 ○ 정 의 : 항공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및 공항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명 칭 : 김해국제공항 - 위 치 : 강서구 대저2동 2350번지 일원 - 규 모 : 면적 3,437,693㎡
(8)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정 의 :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 및 건설기계운전학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144,135㎡(부산진구, 사하구, 사상구, 남구)
나. 도시공간시설 (1) 광 장 ○ 정 의 :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 각목의 교통광장·미관광장·지하광장과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 물에 부설된 광장을 말한다.
(2) 공 원 ○ 정 의 : 도시공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공원·근린공원·도시자연공원·묘지공원 및 체육공원을 말한 다. ○ 결정현황 : 380개소, 면적 : 53,741,708㎡
(3) 녹 지 ○ 정 의 : 도시공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44개소, 면적 : 5,481,122㎡
(4) 유원지 ○ 정 의 :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3개소, 면적 : 21,864,547㎡
(5) 공공공지 ○ 정 의 : 도시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시민의 일시적 휴양 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공공공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9개소, 면적11,775㎡
다. 유통·공급시설 (1) 시 장 ○ 정 의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 및 정기시장과 농수산물유통 가 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제3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및 농수산물 물류센타와 축산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가축시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9개소, 면적556,694㎡
(2) 유통업무설비 ○ 정 의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와 다음 각 호의 시설중 2이상의 시설이 동일하거나 인접 한 장소에 함께 설치되어 상호 그 효용을 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①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및 공동집배송단지 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ㆍ제5호 및 제호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 및 농 수산물물류센타 ② 제33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 공영 차고지 또는 철도화물역 ③ 창고, 야적장 또는 저장소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저장시설) ④ 화물적하시설 또는 화물적치용건조물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⑤ 여객자동차운송사업·화물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 또는 도매업에 제공되는 사무소 또는 점포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918,121㎡
(3) 수 도 ○ 정 의 : 수도법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을 말함.(공업용수도시설 포함) 단, 전용수도는 제외 ○ 결정현황 : 47개소, 면적336,286㎡
(4) 공동구 ○ 정 의 : 도시계획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를 말한다. ○ 결정현황 : 26개소, 면적 62,360㎡(L = 11,252m)
(5) 전기공급설비 ○ 정 의 : 전기사업법 제2조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를 말한다. ○ 결정현황
(6) 가스공급설비 ○ 정 의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저장소(저장능력 30톤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 장능력 3천㎥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 제외)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자동차용기충전시설은 제외)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0개소, 면적 96,495㎡
(7) 열공급설비 ○ 정 의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단에너지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열공급시설로서 열원시설과 열수송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1개소, 면적22,466㎡
(8)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정 의 : 석유사업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석유를 비축·저장하는 시설 과 송유시설, 송유관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인가를 받은 자가 설치하는 송유관, 소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소방법시행령에 의한 인화성 액체중 제1석 유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및 제4석유류를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유통저장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6개소, 면적465,689㎡
(9) 방송·통신시설 ○ 정 의 :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전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설비 및 방송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에 한한다)를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26,030㎡
라. 공공·문화시설 (1) 운동장 ○ 정 의 : 국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으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한 것을 말 한다. 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운동장 ② 골프장 (9홀이상인것에 한함) ③ 종합운동장(국제경기종목으로 채택된 경기를 위한 운동장중 육상경기장과 1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또는 3종목이상의 운동경기장을 함께 설치하는 것. 단, 관람석의 수가 1천석 이하인 소규모 실 내운동장은 제외)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7,406,005㎡
(2) 도서관 ○ 정 의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 관을 말한다. ○ 결정현황 : 8개소, 면적 37,278㎡
(3) 연구시설 ○ 정 의 : 과학기술·학술·문화·예술 및 산업경제에 관한 조사·연구·시험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출연 또는 출자하여 설치하는 연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28,139㎡
(4) 문화시설 ○ 정 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설치하는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을 말 한다 ○ 결정현황 : 8개소, 면적 179,381㎡
(5) 사회복지시설 ○ 정 의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7개소, 면적 326,527㎡
(6) 학 교 ○ 정 의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 ○ 결정현황
(7) 공공청사 ○ 정 의 :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 한 나라의 외교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부가 설치하여 빌려주는 주한외교관을 공관과 교정시설 (교도소 구치소·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한함)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69개소, 면적 919,626㎡
(8) 공공직업훈련시설 ○ 정 의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제15조 규정에 의한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4개소, 면적 140,137㎡
(9) 청소년수련시설 ○ 정 의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 결정내용 : 2개소, 면적35,541㎡
마. 방재시설 (1) 하 천 ○ 정 의 : 하천법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하천·지방 1급하천 및 지방2급 하천, 소하천 정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을 말한다. ○ 결정현황
(2) 방수설비 ○ 정 의 :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과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 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1개소, 면적 122,287㎡
(3) 사방설비 ○ 정 의 :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방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3개소, 면적 74,122㎡
(4) 유수지시설 ○ 정 의 : 집중강우로 인하여 급증하는 제내지의 내수 또는 지반고가 낮은 저지대의 배수량을 하천에 조절 배제 할 목적으로 일시 유수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2개소, 면적 70,558㎡
바. 보건위생시설 (1) 하수도 ○ 정 의 :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56개소, 면적 1,446,360㎡
(2) 공동묘지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되는 묘지를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478,750㎡
(3) 화장장 ○ 정 의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화장장과 동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설 화장장중 일반의 사용에 제공하는 화장장을 말한다. ○ 결정현황 : 1개소, 면적 69,027㎡
(4) 폐기물처리시설 ○ 정 의 : 다음 각 호의 시설(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0조의 4 각호의 시설을 제외)을 말하며,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 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 ②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합 통보를 받은 자 ○ 결정현황 : 19개소, 면적 1,644,299㎡
(5) 수질오염방지시설 ○ 정 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행업자가 설치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111,071㎡
(6) 종합의료시설 ○ 정 의 :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을 말한다. ○ 결정현황 : 7개소, 면적 29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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