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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건행정  2.위생관리  3.보건환경연구원 운영  4.축산물위생검사소

 

    4. 축산물위생검사소 운영

  가. 일반현황

1966년 2월 14일 부산직할시 가축보건소로 설치 승인을 받아 1967년 2월 1일 북구 괘법동에서 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79년 3월 2일 축산물검사소로 개칭하고 1981년 9월 23일에는 가축위생시험소로 개칭하였다. 1985년 12월 28일 동래구 연산동으로 사무소 이전하였다가 1989년 8월 18일 북구 금곡동 490-1(현위치)로 사무소를 이전하였으며 1993년 9월 7일 부산직할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통합되었고, 1998년 9월 15일에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축산물위생검사소란 개칭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구로서는 소장, 1과 1실로 정원 및 현원은 <표1>과 같다.

<표1>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직종
구분

수 의 직

연 구 직

행 정 직

기능직

4급

5급

6급

7급

8급

연구관

연구사

6급

7급

8급

정원

24

1

1

5

4

 

1

5

1


1

5

현원

24

1

1

5

3

1

1

5

1

1


5

주요기능으로는 가축방역사업과 축산물검사로 구분되며, 가축방역사업으로는 가축질병예찰 및 방역대책수립, 가축질병의 병성감정, 가축 전염병의 검진, 가축 혈청항체 역가조사 사업,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가축 전염병 및 가축질병 등에 관한 시험연구, 양축농가 교육 및 지도 등 이고, 축산물검사는 도축검사와 육류내 유해잔류물질검사, 원유위생검사, 물먹인 쇠고기 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이 있으며, 기타 가축보건위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재산현황은 부지 2,966m2(897평)-임야9,538m2(2,885평)에 건물면적은 1,341.8m2(406.5평)로서 사무실, 시험실, 동물사육사, 부검실 및 식당 등 5개 동으로 되어 있다.

 

  나. 2001년도 업무실적

(1) 가축질병 예찰

연간 110회의 예찰중 법정전염병의 발생은 없으며, 일반 질병의 경우는 축주가 자가치료 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표 2>

가축질병예찰 실적

축종별

예찰농가수

발생농가수

조사두수

질병발생두수

발병률(%)

606

4

494,056

4

0.001

271

4

   8,275

4

0.05

돼지

222

-

 80,972

-

-

64

-

333,010

-

-

기타

49

-

 71,799

-

-

<표 3〉

질병 발생 건수 및 조치

구 분

질 병 명

건 수

두 수

조 치 사 항


4

4


소화기종양

1

1

폐사축 매몰 소독 실시

복 막 염

1

1

간 농 양

1

1

유 방 염

1

1

유효약제선정-치료계도

또한 부산지역 가축질병예찰협의회를 4회 개최하여 예찰위원들에게 각종 전염병 및 질병의 발생상황 및 동향파악, 외래성 전염병 및 질병의 국내유입에 따른 방역대책, 시기별 각종 전염병의 예방접종 및 양축농가에 대한 전염병 발생에 따른 대책을 홍보하였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구제역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며, 농가 소독실시 및 질병예찰활동을 강화한 결과 부산지방에서는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었다.

 

(2) 가축전염병의 검진

2001년에는 유우 1,274두에 대하여 우결핵 검진을 실시한 바, 전 두수 음성판정되었으며, 차유우 100두에 대하여 채혈검사 및 원유 1,063건에 대하여 부루세라 검진을 실시하여, 인수공통 전염병이 축산물을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표 4>

가축전염병 검진 실적

구 분

계 획

실 적

비 율

판 정

우 결 핵

1,400두

1,274두

91%

전건수 음성

부루세라(MRT)

1,000건

1,063건

106%

전건수 음성

부루세라(Plate)

100두

100두

100%

전두수 음성

 

(3) 가축질병 병성감정

2001년 병성감정 실적은 50건 목표에 40건을 감정하였고, 축종별로는 소 14건, 돼지 6건, 닭 5건, 개 10건, 사슴 3건, 물개 1건, 염소 1건이었고, 질병별로는 세균성질병이 22건, 바이러스성 질병이 4건, 기생충성질병이 1건, 기타 13건이었으며, 법정전염병은 발생이 없었고, 모두 일반질병이었다. 병성감정 결과 세균성질병은 약제감수성시험을 병행하여 치료제로 유효한 약제를 축주에게 선정 통보하였으며, 바이러스성 질병은 예방접종, 축사소독 및 치료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축주가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계도하였다.

 

(4) 혈청항체역가조사

관내 도축장, 도계장에서 소, 돼지, 닭의 혈액을 채취하여 주요질병에 대한 혈청항체역가를 조사하여 질병에 대한 방어능력 유무를 판정하였으며, 검사성적을 양축농가 및 농장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혈청항체역가에 미달된 농가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및 필요한 방역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표 5>

혈청항체역가조사 실적

(단위:두,수)

축 종

질 병 명

계 획

실 적

검 사 결 과

총 계


9,310

11,441

양성 6,476

소 계


910

978

〃 326

아까바네병
유행열
이바라끼병
추쟌병
아이노병
부루세라(tube)
FMD

100
100
100
100
100
400
10

112
112
112
112
112
408
10

양성 65
〃 76
〃 77
〃 66
〃 42
〃 0
〃 0

소 계


2,600

2,894

〃 1,808

돼 지

위축성비염
일본뇌염
마이코플라즈마병
PRRS
돼지콜레라
흉막폐렴
파스류렐라증

200
200
200
300
1,100
400
200

213
206
243
374
1,249
406
203

〃 40
〃 39
〃 177
〃 139
〃 893
〃 329
〃 191

소 계


5,800

7,569

〃 4,342

뉴캣슬병
산란저하증
전염성기관지염
감보로병
마이코플라즈마병
가금인플루엔자

1,100
1,050
1,050
1,050
1,050
500

1,551
1,503
1,408
1,195
1,128
784

〃 1,350
〃 967
〃 1,052
〃 553
〃 420
〃 0

 

(5) 도축검사

관내에는 1개소의 도축장이 있으며,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도축장 내외의 청결유지와 철저한 도축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류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표 6>

도축검사 실적

                     구분
축종

검사신청두수

도축허가두수

불합격두수

지육내장
폐기(Kg)

기타
(계류후미도축)

14,982

14,962

3
지육검사불합격
항생물질허용치초과

99.9

20

한우

8,395

8,383

1

14,968

12

유우

 5,796

5,788

2

28,445

8

육우

791

 791

-

 1,943

-

돼지

157,123

157,123

-

1,914

-

 

(6) 수분단백비 검사

도축우에 대한 강제급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 도축대상우에 대하여 도축전일 20시부터 도축일 05시까지 계류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강제급수우 방지의 또 다른 방법으로 수분단백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바, 2001년에는 쇠고기 512건을 검사하여 전 건수 기준치 이하로 수분함량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육류내 잔류물질검사

육류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관내 도축장, 도계장으로부터 우육 1,005건, 돈육 2,273건, 계육 717건에 대한 육류내 유해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우육3건이 양성 판정되어 폐기처분되었다.

 

(8) 원유위생실태 조사

관내 목장우유로부터 채취한 원유 600건에 대하여 위생실태를 조사한 결과 세균수검사에서 1급A 270건, 1급B 233건, 2급 61건, 3급 26건, 4급 10건이었고, 체세포수 검사에서는 1급 235건, 2급 260건, 3급 105건이었다.

 

(9)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

외래성질병인 돼지 오제스키병의 전염방지 및 근절을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800건을 검사하였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10) 미생물 오염도 검사

육류내 각종 세균 등의 오염도를 소 538건, 돼지 538건, 닭 310건 등 1,386건에 대해서 조사하였으나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11) 수거 축산물 가공품 검사

수거 축산물가공품 7,432건을 수거하여 병원성 미생물(살모넬라, O157:H7, 리스테리아), 보존료, 착색료 등을 검사한 바, 7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해당 구·군에 통보하였다.

 

(12) 시험연구사업

○ 동물유래 살모넬라속균의 분리동정 및 분자생물형에 대한 연구

    식육으로부터 살모넬라속균의 오염상황과 균종확인, 살균조건 등을 연구하여 본균에 의한 사람 및 동물의 질     병 발생률을 저하시킬 목적으로 총 3,725건으로부터 살모넬라균속을 분리 동정한 결과, 소분변 및 장임파절     1,157건에서 36주, 돼지분변 및 장임파절 2,468건에서 289주가 분리 동정되어 약제감수성시험을 실시한 바 페     니실린, 카베니실린, 스트랩토마이신 순으로 높은 내성을 보였다.

○ 유방염 감염 목장유우의 유즙에서 원인균 분리 및 치료제 선택에 관한 연구

    유방염 원인균의 적절한 치료제 선택 및 항생제의 과·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총 78농가 859건의 집합     유 및 개체유를 조사한 결과 66건에서 유방염균을 분리 동정한 결과, 이중 Staphyloccus aureus가 4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Streptococcus spp, Staphylo.+E.coli혼합감염의 순이었다. 치료제 선택을 위한 약제감수성     시험에서는 Norfloxacin, Cephalexin.Gentamycin순으로 유효하였다.

 

  다. 2002년도 업무계획

(1) 가축질병 예찰

연 50회 계획으로 가축사육농가를 현지 확인함으로서 환축을 적발하고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가축질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양축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2) 가축 전염병 검진

관내 유우를 대상으로 우결핵 1,300두, 부루세라 1,100두를 검진하여 양성우를 색출함으로써 인수공통 전염병의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여 공중위생에 기여할 것이다.

 

(3) 병성감정

각종 가축가검물 50건에 대하여 병리해부학적검사, 세균학적검사, 혈청학적검사, 면역조직화학적검사, 병리조직학적검사, 기생충학적검사, 병리학적검사, 약제내성검사 등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 병인규명 및 전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4) 혈청항체역가 조사

소 940건, 돼지 1,440건, 닭 2,800건에 대하여 혈청항체역가를 검사할 계획이며, 집단 사육단지에서 출하되는 가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질병발생으로 인한 양축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5) 도축검사

2002년에는 소 15,000두, 돈 15만두, 오리 35만수에 대하여 철저한 생체(해체)검사 및 자체검사 지도를 실시하고, 위생검사를 작업전후 작업장에서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함으로써 위생적인 육류공급과 시민 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 특히 물 먹인 쇠고기 등의 부정축산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계획이다.

 

(6) 육류 중 잔류물질검사

간이검사로 2,500건(소 500건, 돼지 2,000건), 정량검사로 719건(소 493건, 돼지 226건)에 대하여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농약, 호르몬제 등 육류내 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하여 육류내 세균발육억제물질 잔류를 규제하고, 가축에 항생물질, 설파제, 호르몬제 등의 남용을 방지하여 신선한 육류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7) 원유위생실태 조사

양축농가에서 착유하는 원유 600건에 대하여 생균수 및 체세포수검사를 실시하여 원유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원유위생등급 기준을 설정함으로서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깨끗하고 위생적인 원유공급으로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8) 돼지 오제스키병 근절사업

외래전염병인 돼지 오제스키병의 색출 및 근절을 위하여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 1,350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9) 식육중 미생물 검사

관내 도축장 및 도계장에서 도축되는 864건(소 432, 돼지 432)에 대하여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권장기준 초과하거나 양성으로 판정된 작업장은 특별 관리하는 등 신선한 육류 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10) 수분단백비 검사

도축우에 대한 강제급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축우 500두를 대상으로 수분과 단백질 함량비율이 검사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나는 양성우 출하 牛 상인에 대하여는 도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양질 육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1.보건행정  2.위생관리  3.보건환경연구원 운영  4.축산물위생검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