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 �����鼭 �λ걤���� ����Ű�� ġ�ø� ������������ �̵��մϴ�

��1�� ����������2�� �����ι��� ���� �� ��ȹ��3�� �������η���ü��Ϻ���

 

2�� �����ι��� ���� �� ��ȹ��4�� ��������

1�� ��ȸ����
2�� ����, ������
3�� ����, û�ҳ���å
4�� �Ǿ�, �뵿��å
5�� ����, ����
  
 

 1.노인복지  2.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 현황

2001. 1. 1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발달(자폐)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 12. 31 현재 부산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은 전년도말 대비 12,158명이 증가한 80,036명으로서 전체인구 대비 2.12%를 점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43,25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0.6%를 자치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장애인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3.09%)에 의하면 2001년도말 현재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을 합한 실질 장애인의 수는 약 11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1년 장애인등록현황

장애유형별 등록인원

(단위:명)

구분

지 체

뇌병변

시 각

청각·언어

정신지체

발달(자폐)

정신

신장

심장

인원

80,036

48,525

5,282

8,368

5,778

5,740

127

2,623

2,554

1,039

비율

100.%

60.6%

6.6%

10.%

7.2%

7.2%

0.2%

3.3%

3.2%

1.3%

 

장애등급별 등록인원

(단위:명)

지 체

뇌병변

시각

청각·언어

정신
지체

발달
(자폐)

정 신

신 장

심장

등급

80,036

100%

48,525

5,282

8,368

5,778

5,740

127

2,623

2,554

1,039

1급

8,754

10.9%

3,017

1,340

1,800

88

1,682

39

648

51

89

2급

16,512

20.6%

6,311

1,770

410

2,178

2,344

70

1,251

1,914

264

3급

16,174

20.2%

10,300

1,227

382

1,123

1,714

18

600


686

4급

12,267

15.3%

10,337

459

353

1,110




8


5급

12,020

15.0%

10,180

302

605

352




581


6급

14,309

18.0%

8,380

184

4,818

927






 

구·군별 등록인원

(단위:명)

구별

등록인원

구별

등록인원

구별

등록인원

구별

등록인원

중 구

1,197

부산진구

8,991

해운대구

7,452

연 제 구

4,309

서 구

3,355

동 래 구

4,983

사 하 구

8,074

수 영 구

3,273

동 구

3,247

남 구

6,902

금 정 구

5,366

사 상 구

6,988

영 도 구

5,171

북 구

7,036

강 서 구

1,772

기 장 군

1,920

 

  나. 장애인생계안정 지원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14,506명으로서, 등록 장애인의 18.1%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506

2,610

4,452

3,041

1,748

1,422

1,233

지 체

7,646

955

1,625

1,849

1,433

1,123

661

뇌병변

798

237

293

138

60

39

31

시 각

1,450

619

123

76

69

120

443

청각·언어

981

28

493

135

180

47

98

정신지체

1,295

361

511

423

-

-

-

발달(자폐)

16

10

6

-

-

-

-

정 신

1,337

329

660

348

-

-

-

신 장

811

47

665

-

6

93

-

심 장

172

24

76

72

-

-

-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대상 1∼3급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시비특별지원사업(1인당 45,000원)으로 1인당 월 45,000∼90,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지원 현황(국비)

(단위 : 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1급

2급

3급중복

단 독

중 복

6,615

2,338

3,795

440

72

지 체

2,566

927

1,522

103

14

뇌병변

478

204

259

12

3

시 각

723

596

104

21

2

청각·언어

501

25

295

173

8

정신지체

846

319

454

38

35

발달(자폐)

12

7

5

-

-

정 신

716

221

471

16

8

신 장

680

20

618

41

1

심 장

93

19

67

6

1

 

(2) 교육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

구 분

내 용

재 산

가구 당 4,080만원 이하

가구원 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

대 상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연도별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백만원)

연 도

지급인원

지급금액

비 고

중학생

고등학생

2001

103

152

235


2000

230

240

355


1999

229

361

304


 

(3) 의료비 지원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1,000원중 750원,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전액을 지원하며 장애인용 보장구는 품목당 지정된 한도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지원인원

지급금액

비 고

외 래

입 원

2001

12,070

2,111

751

연인원

2000

2,005

493

469


1999

1,876

385

235


 

보장구 상한가 현황

(단위: 원)

구분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전기후두
(체외용)

목발

휠체어

흰지팡이

지체장애용
의수족·보조기

상한
금액

20,000

100,000

250,000

300,000

15,600

300,000

14,000

유형별로 상이

내구
연한

5년

안경 : 5년

5년

5년

5년

5년

1년

 

  다. 재활지원사업

(1)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교육, 상담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맹인복지회관에 각 1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사업비 128백만원을 지원, 재가장애인들에게 29,95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년 도 별

사업비 지원

서비스 건수

비 고

2001

128,000

29,954


2000

132,337

12,213


1999

55,052

3,062


 

(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 6대를 활용하여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점자학습지도, 전화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문제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독 이동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부산진구내 1개소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업 명

1999

2000

2001

건수

지원액

건수

건수

지원액

건수

직장출·퇴근

2,950

2,501

5,142

2,950

200,000

8,864

나들이 및 지방외유 보조

186,232

3,493

이삿짐 수송

29

41

 

(3) 수화통역센터 운영

의사소통의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희망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화 교육 및 보급을 통해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북구 지역에 1개소의 수화통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북구·사상구 지역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1999

2000

2001

지원

실적

지원

실적

지원

실적

출장수화통역 사업
 - 수업, 취업, 법률, 교육, 행사통역 등

40,000

194건

45,000

675건

46,350

1,030건

전화상담 및 통역

224건

775건

998건

 

(4)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9가구에 882백만원의 자립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변동금리)의 조건으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자립자금 대여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별

대여가구

대여금액

2001

  91

1,092

2000

105

1,584

1999

 77

  924

 

(5) 공동생활가정(GROUP-HOME)운영

장애인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습관을 익혀 사회복귀와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남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구 분

소 재 지

운 영 주 체

입주
정원

전화
번호

주택
형태

설치
년도

동래홈

동래구 낙민동 중앙하이츠 201-2404호

한국정신지체인애호헙회
부산지회

5명(3)

528-2855

APT

'97

부산진구홈

부산진구 당감동 792-2 국제 플라자A D-1402

5명(5)

898-4185

APT

'97

북구홈(Ⅰ)

북구 덕천3동 한성APT 1-512호

5명(5)

342-6864

APT

'97

북구홈(Ⅱ)

북구 구포1동 1203-7 청호그린빌라

맹인복지회관

5명(5)

338-5565

연립
주택

2001

북구홈(Ⅲ)

북구 덕천3동 360-16 성락교회

성락교회

10명(7)

334-5712

단독
주택

2002

연제구홈

연제구 연산9동 389-1

장애인종합복지관

4명(4)

754-0096

APT

'99

남구홈(Ⅰ)

남구 대연6동 1776-2

부산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6명(4)

634-6141

주택

'98

남구홈(Ⅱ)

남구 감만동 유창그린 아파트
109-901호

감만사회복지관

5명(4)

634-3415

APT

2000

 

  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및 작업을 통한 재활을 하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17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01.12.31현재)

시설명

종별

시설장

소재지

정원
현원

종사자

설치
허가

운영법인

전화

전송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17개시설

1,624
1,443

411

16개법인

 
 

소화영아원

지체
영아

박숙자

남구감만1
491-1

60
61

48

86.8.16

(재)대구성
바오로수녀

80.3.6

이순금

644-1729

644-0722

아이들의집

"

박봉순

해운대구
반송2 614

41
47

28

88.12.10

(재)영원한
도움성모회

67.2.2

김숙자

542-5980

542-7854

영광재활원

지체
아동

임성희

해운대구
반여1 1062-1

43
47

15

66.11.5

동래원

65.3.5

임영호

523-5451

523-5414

천성재활원

"

윤경옥

영도구
청학2 57

101
104

24

61.5.11

천성재활원

61.2.6

윤영배

413-4448

418-4418

신애재활원

"

박상근

진구 초읍
603

101
109

21

51.3.5

신애재활원

51.3.5

박상근

816-9128

816-9137

성프란치스꼬

"

임태호

남구 대연3
390

60
48

16

95.2.27

(재)꼰벤뚜알성프란수도

67.2.21

박영호

622-1652

622-1625

평화의집

정지
성인

최무경

북구
화명동
254

86
60

15

60.3.3

평화의집

65.1.12

최무경

331-4344

331-1625

천마재활원

정지
아동

박근련

서구 암남
산13-5

95
103

25

60.7.3

천마재활원

67.7.3

황선무

247-4085

255-6951

애리원

"

주경중

울주군
상북
명촌539-8

100
97

18

77.4.8

한서기독
재단

77.1.28

서종범

264-0138

264-0139

성우원

"

김창숙

연제 연산910-50

125
128

23

65.2.25

성우원

64.12.5

목혜수

759-9211

752-3205

혜성원

정지
성인

김완규

양산 웅상
평산572-7

110
103

20

87.8.31

혜성원

86.6.25

황필란

382-2818

383-4332

동원재활원

"

김태욱

울주 두동
천전315-1

190
161

24

86.10.27

동향원

86.7.15

김재민

263-6465

263-6637

라이트
하우스

시각
아동

이성일

서구 암남
180

95
23

7

55.10.15

부산라이트 하우스

74.11.21

김경자

256-3096

256-3519

선아원

청각
아동

임경실

금정구
장전
산38-6

84
66

16

78.3.11

선아원

59.8.6

송광호

582-0089

515-8108

베데스다원

"

유옥주

강서구
대저1
393-20

60
60

16

67.8.29

베데스다원

67.8.29

김상철

971-0330

971-0382

동연요양원

요양
성인

지정수

울주 두동
천전315-1

177
179

28

90.12.24

동향원

86.7.15

김재민

263-6466

263-6637

실로암의집

요양
아동

임성순

사상구
주례2
239

114
47

22

91.12.16

형제복지
지원재단

65.1.6

박인근

316-1338

325-1838

 

연도별 시설수 및 입소자 현황

연 도 별

시설수

입소자수

비 고

2001

17개

1,443명

양지재활원 폐지(2001.5월)

2000

18개

1,475명

평화의집 개소(2000. 10월)

1999

17개

1,495명


 

  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 시에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12개소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보호작업장 11, 직업훈련원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현황

(단위 : 명)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근로
장애인

설치
허가

운영법인

전화

법인명

설립일

대표자

12개시설

448


12개법인

 

천마재활원

황소인

서구 암남동산13-5

42

98.11.3

사회복지법인 천 마

67.7.3

황선무

247-4085

천성재활원

윤경옥

영도 청학2동 57

33

98.12.17

사회복지법인 천성재활원

61.12.6

윤영배

413-4448

신애재활원

박상근

진구 초읍동603

23

99.4.29

신애재활원

51.3.5

박상근

816-9128

영광재활원

박현기

해운 반여1동1062-1

20

98.12.29

동래원

65.3.5

임영호

523-5451

선아원

임경실

금정구 장전동 산38

20

99.4.8

선아원

59.8.6

송광호

582-0089

동원재활원

김재영

울주군 두동 천전315-1

50

98.12.26

동향원

86.7.15

김옥남

263-6465

베데스다원

유옥주

강서 대저1동 392-20

25

98.12.26

베데스다

67.8.9

김상철

971-0330

부산직업
재활원

정우석

연제 연산동 910-50

45

99.5.1

성우원

64.12.5

목혜수

759-9213

송옥직업재활
시설

김완규

양산 웅상 평산 572-7

86

99.5.27

혜성원

86.6.25

황필란

867-1329

양지직업
재활원

김희재

연제 거제동 801-89

58

99.5.1

양지동산

73.12.8

한수명

503-6004

부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창희

연제 연산동 4동578-5

42

98.8.26

양덕문화원

92.4.6

유동운

868-3580

양지직업훈련원

신익균

연제 거제동 801-89

44

2001.5.1

양지동산

73.12,8

한수영

503-6004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시설수

사업비 지원

근로장애인수

비고

2001

12

506,907

457


2000

12

489,243

413


1999

12

320,258

448


 

  바.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수에 비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12월 사하·서구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1.8월 사상구 모라3동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을 개관하여 물리치료, 정보화교육, 재가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북구 금곡동 지역에 뇌병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2000년도에 우리 시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힘을 합하는 민·관 협력사업 형태로서 25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언어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03천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고, 2002년도에도 36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7개의 장애인복리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구 분

소 재 지

건축물
연면적

개 관

전화번호

장애인종합복지관

연제구 연산4동 578-5번지

3,920㎡

1994.1.27

868-3580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사상구 모라3동 552번지

165㎡

2001.8.17

305-2394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하구 구평동 43

1,004㎡

2000.1.22

262-2461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고

2001

1,025,000

241,554


2000

615,000

42,859


1999

486,428

45,228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도사업

재활상담, 취업상담, 심리상담

의료재활사업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진료, 보장구훈련

교육재활사업

부모상담, 유아교육, 아동교육, 개별치료, 사회교육

사회재활사업

가족캠프, 자원봉사자관리, 이·미용서비스, 후원인육성

직업재활사업

직능평가,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미교실

재가봉사사업

후원결연, 가정방문진료, 가정지원, 밑반찬서비스

주간보호사업

보호치료, 취미생활, 교육지도, 현장학습, 봉사자관리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현황(2002년도)

연번

프로그램명

대 상 복 지 관

이용대상

복지관명

연락처

연령별

장애유형

1

정신지체인의 자립능력향상P

감만복지관

634-3415

성인

정신지체

2

언어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P

강서구복지관

972-4592

아동

정신지체

3

성인지체장애인의 교육재활P

동삼복지관

405-2133

성인

지체

4

취학전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P

반송복지관

544-8006

영유아

정신지체

5

장애인 언어치료교실

남광복지관

508-0380

영유아, 아동

지체,정신지체, 언어,발달

6

정신지체장애인의직업재활

부산(수영)

755-3367

성인

정신지체

7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P

당감복지관

896-2320

아동

정신지체
발달장애

8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시간제 레스피트P

연제구복지관

863-8360

아동

발달장애

9

정신지체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동구복지관

633-3367

아동

언어,청각

10

해냄 언어치료교실

동래복지관

531-2460

영유아, 아동

언어,청각

11

발달장애아동 방과후P

동원복지관

361-0045

아동

정신지체

12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방과후P

두송복지관

265-9471

아동

정신지체

13

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센타P

모라복지관

304-9877

아동

정신지체

14

정신지체 아동 방과후 P

몰운대복지관

264-9033

아동

정신지체

15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P

반석복지관

542-0196

성인

정신장애

16

정신지체 아동 사회적응 P

백양복지관

305-4286

청소년

정신지체

17

발달기장애아동 조기교육 P

부산(동구)

465-0990

영유아

발달장애

18

발달기장애아동 조기교육 P

사상구복지관

314-8948

아동

발달장애

19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력향상P

사직복지관

506-5757

아동

발달장애

20

특수학급발달장애아동의 교육재활P

영도구복지관

413-4661

아동

발달장애

21

시각장애인 사회기능 활성화 P

와치복지관

403-4200

성인

시각장애

22

정신지체장애아동 사회재활P

용호복지관

628-6737

아동

정신지체

23

장애아동 언어치료실

절영복지관

404-5530

아동

언어장애

24

정신지체아동 운동지각훈련P

해운대복지관

782-5005

아동

정신지체

25

장애인 문제행동을 위한 음악치료P

부산진구복지관

893-0035

전원
(청소년제외)

정신장애
발달장애

26

발달지체 아동의 부모 역할 P

학장복지관

311-4016

영유아,아동

정신지체

27

언어장애 개별치료P

화정복지관

362-0111

아동,성인

언어

 

(2) 맹인복지회관 운영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활교육, 점자출판, 녹음도서제작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다.


현 황

소재지

면 적

개 관

전화번호

북구 구포3동 1254-3번지

1,320㎡

1993.2.27

338-0017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내 용

상담지도사업

시각장애인상담 및 실태조사사업

의료재활사업

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교육재활사업

컴퓨터교육, 기초재활교육사업, 성인교양강좌운영

사회재활사업

점자출판, 녹음도서제작사업, 생활용구보급사업

홍보조사사업

관보발행, 자원봉사자활동, 연수사업, 후원인육성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고

2001

450,000

134,284


2000

450,000

105,323


1999

386,330

107,153


 

(3)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의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진단 및 재활치료·교육,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설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병상수

종사자수

전화번호

천성재활의원

영도구 청학2동 57

755㎡

20병상

12명

413-4448

효정재활병원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천전리 315-1

1,618㎡

80병상

25명

052)263-6465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사업비 지원

이용자수

비고

2001

326,858

68,246


2000

378,000

66,343


1999

420,080

67,055


 

(4)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건평 1,114평 규모로 체육시설을 건립하였다('99. 6월 개관).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물리치료실, 체육관, 의무실 및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월평균 29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의 운영수익을 토대로 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총이용수

장애인

일반

2001

286,170

91,680

194,490

2000

315,394

117,499

197895

 

  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996.11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1997년도 2억원, 1999년도 2억을 적립하였고 1999.12.30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으로 통합되어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 4억원을 적립하는 등 현재까지 1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까지 모두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억원)

연도

적립원금

발생이자

적립누계

비 고

12

1.22

13.12


2001

4

0.45

4.35

-0.1 (PC구입)

2000

4

0.25

4.25


1999

2

0.32

2.02


1998

-

0.2

0.5


1997

2

-

2


 

  아.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사무실임차료, 운영비, 관련 행사경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 장애인관련 단체 현황

단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 무 실

FAX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이인영

연제구 연산2동 867-51

863-0650

867-0651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장민호

중구 영주1동 23-3 제일빌딩 4층

465-9055

465-9058

부산장애인재활협회

김영환

동구 초량3동 1160-11

403-5890

403-5354

부산지체장애인협회

장민호

중구 영주1동 23-3 제일빌딩 4층

465-9055

465-9058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지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장향숙

금정구 장전1동 204-4

517-9669

583-1996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김정포

부산진구 부암동 666-16 진구청

807-0091

807-0069

부산척수장애인협회

이영득

동래구 명장동 323-5

517-5514

528-8270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장년길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

635-3746

637-415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박정근

동구 초량3동 1168-15

462-3292

462-3290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박정은

수영구 광안1동 120-146

754-5154

754-5154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산지회

문영자

동래구 명륜동 401-10

552-9025

552-9026

장애인먼저실천부산광역시협의회

문원식

영도구 동삼동 1123

403-5890

404-5354

국제장애인협의회

안철수

동구 초량동 1169-11
아키빌딩 601호

469-3250

442-6933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산지부

노대용

진구 부전1동 425-24

808-3566

808-3505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지회

김구아

진구 가야2동 147-9 3/2반

892-2003

892-2005

부산복지21 총봉사회

유경자

진구 전포동 662-13

645-3101

645-3108

치료레크레이션협회

강열우

동래구 사직1동 71-27번지 10/1반

502-1942

504-1942

부산장애인체육회

정창식

동래구 사직동 930 사직운동장

502-0055

502-8884

나 사 함

김영순

동래구 낙민동 288-13

556-4011

557-0511

한·일 한우리회

곽연희

부산진구 부암동 550-63

808-0666

809-2481

아 띠

이호형

남구 용당동 564-2
한신상가B동3층

621-4774

625-9309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단체수

운영비 지원

2001

16

340,000

2000

10

315,000

1999

8

255,000

 

  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지난 '97. 4.10 제정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2001. 4월∼6월)를 실시하여 298개소에 시정명령(우체국 70, 파출소 163, 공공청사 31, 터미널 3, 종합병원 19, 장애인복지시설 등 12)을 하였으며 1,250개 편의시설을 정비·완료하였다.

또한 아시안게임 및 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경기장내 편의시설 및 김해공항, 부산역, 지하철1ㆍ2호선 등 교통시설 및 문화ㆍ관광ㆍ쇼핑시설에 대하여 2차례(1차 : 2001. 8. 6 ∼8. 11, 2차 8. 30∼ 9. 8) 실태조사를 실시,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핸드레일,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확충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민간시설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였다.

 

  차. 기타 장애인 편의증진 시책

(1)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운행

  ○ 운영단체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465-9055)

  ○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 이용료 : 무료

  ○ 운영대수 : 2대(셔틀버스 1, 소형승합차 1) ※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장착

  ○ 운 행 일 : 월∼토요일

  ○ 운행지역 : 장애인밀집거주지역, 병원, 교통·쇼핑, 복지시설간

  ○ 예산지원 : 40,732천원(장애인특별운송사업지원)

 

(2) 이동목욕차량 운영

  ○ 운영대수 : 3대(장애인총연합회 1, 장애인재활협회 1, 대한사회복지회 1)

      - 시비지원 대당 연 30,000천원

  ○ 운영방법 : 주5일 운영(월∼금) *1일 1대당 5∼6명 이용

 

  카.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 재활의지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국내 장애인복지향상과 세계 장애인들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 9.29∼10.14) 종료후 2002.10.26∼11.1(7일간)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앞으로 아시아게임과 연계체계를 구축과 대회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경기장·관광지·쇼핑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확충,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대회분위기 조성, 숙박·교통·관광·보건위생 지원체계 구축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대회개요

  ○ 명 칭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The 8th Busan FESPIC Game)

      ※ FESPIC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 기 간 : 2002. 10. 26∼11. 1(7일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주 최 : FESPIC경기연맹

  ○ 주 관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참가예상 : 42개국 선수·임원·보도진 등 5,000여명

  ○ 종 목 : 17개 종목

      ▷ 육상,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보치아, 펜싱, 골볼, 유도, 축구, 론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 양궁, 역도, 좌식배구

  ○ 경기관련시설 : 20개(경기장17, 프레스센터1, 대회운영본부1, 선수촌1)

  ○ 대회운영요원 : 6,000여명

      ▷ 조직위직원150, 지원인력1,350, 운영요원2,000, 자원봉사2,500

  ○ 소요예산 : 250억(국비 93, 시비 40, 자체 47, 체육진흥기금 15, 특별교부세 55)

 

(2) 그간 추진상황

'98.

5.

21

 

 

 

대회개최계획 의결(국무회의)

'98.

12.

15

 

 

 

조직위원회 발기위원회 및 창립총회 개최

'99.

1.

16

 

 

 

FESPIC대회기 인수(방콕대회 → 조직위원회)

'99.

9.

30

 

 

 

휘장 및 마스코트 선정

 

▷ 휘장 : 파도와 햇불, 마스코트 : 귀동이(거북이)

'99.

12.

13

 

 

 

선수촌 사용협의(주공 500세대)

'99.

12.

13

~

12.

18

편의시설 실태조사(경기장, 공원, 쇼핑시설 등)

'00.

3.

6

 

 

 

조직위원회 부산사무소 개소

'00.

4.

10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협의

 

▷ 신설(4개소), 기존(5개소) 경기장 설계 반영

'00.

7.

10

 

 

 

홈페이지 구축(www.fespic.or.kr)

'01.

2.

13

 

 

 

조직위원회 본부사무실 이전(서울⇒부산)

 

▷ 조직위 근무인력 : 총23명(사무총장1, 팀장1, 직원21명)

'01.

3.

31

 

 

 

제1차 엔트리 접수 마감

'01.

5.

21

 

 

 

론볼링 경기장 건립(사업비 328백만원)

'01.

6.

8

 

 

 

대회지원법시행령 공포

'01.

6.

20

 

 

 

대회종합사업계획 수립

'01.

6.

21

 

 

 

대회지원부서 설치(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

'01.

8.

17

 

 

 

조직위원회 부산시 인력파견(40명)

 

(3) 향후 추진계획

2002.

7

 

 

 

 

대회개최계획 의결(국무회의)

2002.

8

~

9

 

 

장소별, 사업별 예행연습

2002.

9

~

10

 

 

FESPIC대회기 인수(방콕대회 → 조직위원회)

2002.

10

 

 

 

 

휘장 및 마스코트 선정

2002.

10.

20

 

 

 

대회운영체제 돌입

2002.

10.

20

~

10.

26

성화봉송

2002.

10.

26

 

 

 

개회식

2002.

11.

1

 

 

 

폐회식

 

  타.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 1.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품목
  - 정형외과용 구두
     :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아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아

읍.면.동에 신청

◇보장구 의료보험 (보호)    급여실시 (국민건강보험    법제46조제2항,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97. 1. 1.

등록장애인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     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슴

분 류

상한액

내구연한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20,000

5

목발

15,600

5

휠체어

300,000

5

의지·보조기

유형별로 상이

유형별로 상이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5
5
5
3
5

흰지팡이

14,000

1

보청기

250,000

5

체외용인공
후두

500,000

5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 8.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읍·면·동에 신청

◇지역가입    자의 건강    보험료 감    면 (국민    건강보험    법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정관
   제49조,
   57조)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면제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지사에 확인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산출보험료
감면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     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     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     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33조제3항)

    - '89. 1. 1.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교육세 전액 면세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56조의2제     5호)

    - '90. 5.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도시철도법시행     령 제12조제1항(별표2) 비     고 바항)

    - '97.10.28.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차(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제51조제1항     제2호)

    - '88.12.31.

등록장애인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     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 7. 1.

등록장애인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 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     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     항, 제3항)

    - '88.12.31.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     령 제45조의2)

    - '99. 1. 1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    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    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    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관할 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     행령105조)

등록장애인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    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별도신청 없음

◇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     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     조 제5항)

    - '83.12.31.

등록장애인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철도(통일호, 무궁화호):50%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     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89.1.1.

    - 등록세취득세 :'97. 3.20.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시,구(군)청
(세무과)에 신청

◇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시,구(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     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관     련조례)

    - '90. 9. 1.

등록장애인

 - 국ㆍ공립 공영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     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상수도요금 할인

ㆍ부산광역시 급수조례
   제37조
   같은조례시행규칙제23조제1    항 제2호
   - 2001. 3. 15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1∼3급장애인
(시각장애인은 1∼4급)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등에 한하여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월3,200원)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구ㆍ군
사업소장에게 신청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수상기

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 결정된 사건에 한    함

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    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    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방법: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등록장애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제시

◇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무선호출기

장애인, 장애인단체

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해당 회사에 신청

◇ PC통신요금 할인

등록장애인

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    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해당 회사에 신청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     량)은 제외

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    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1.노인복지  2.장애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