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노인복지
2.장애인복지
2. 장애인복지
가. 장애인 현황
2001. 1. 1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뇌병변, 정신, 심장, 신장, 발달(자폐)장애가 장애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등록장애인의 수는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 12. 31 현재 부산광역시의 등록장애인은
전년도말 대비 12,158명이 증가한 80,036명으로서 전체인구 대비 2.12%를 점하고 있고,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장애인이
43,25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60.6%를 자치하여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한 장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른 장애인출현율(인구 100명당 장애인수, 3.09%)에 의하면
2001년도말 현재 등록장애인과 미등록장애인을 합한 실질 장애인의 수는 약 118천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 2001년 장애인등록현황
장애유형별 등록인원
(단위:명)
구분
|
계
|
지 체
|
뇌병변
|
시 각
|
청각·언어
|
정신지체
|
발달(자폐)
|
정신
|
신장
|
심장
|
인원
|
80,036
|
48,525
|
5,282
|
8,368
|
5,778
|
5,740
|
127
|
2,623
|
2,554
|
1,039
|
비율
|
100.%
|
60.6%
|
6.6%
|
10.%
|
7.2%
|
7.2%
|
0.2%
|
3.3%
|
3.2%
|
1.3%
|
장애등급별 등록인원
(단위:명)
계
|
지 체
|
뇌병변
|
시각
|
청각·언어
|
정신 지체
|
발달 (자폐)
|
정 신
|
신 장
|
심장
|
등급
|
80,036
|
100%
|
48,525
|
5,282
|
8,368
|
5,778
|
5,740
|
127
|
2,623
|
2,554
|
1,039
|
1급
|
8,754
|
10.9%
|
3,017
|
1,340
|
1,800
|
88
|
1,682
|
39
|
648
|
51
|
89
|
2급
|
16,512
|
20.6%
|
6,311
|
1,770
|
410
|
2,178
|
2,344
|
70
|
1,251
|
1,914
|
264
|
3급
|
16,174
|
20.2%
|
10,300
|
1,227
|
382
|
1,123
|
1,714
|
18
|
600
|
|
686
|
4급
|
12,267
|
15.3%
|
10,337
|
459
|
353
|
1,110
|
|
|
|
8
|
|
5급
|
12,020
|
15.0%
|
10,180
|
302
|
605
|
352
|
|
|
|
581
|
|
6급
|
14,309
|
18.0%
|
8,380
|
184
|
4,818
|
927
|
|
|
|
|
|
구·군별 등록인원
(단위:명)
구별
|
등록인원
|
구별
|
등록인원
|
구별
|
등록인원
|
구별
|
등록인원
|
중
구
|
1,197
|
부산진구
|
8,991
|
해운대구
|
7,452
|
연
제 구
|
4,309
|
서
구
|
3,355
|
동
래 구
|
4,983
|
사
하 구
|
8,074
|
수
영 구
|
3,273
|
동
구
|
3,247
|
남
구
|
6,902
|
금
정 구
|
5,366
|
사
상 구
|
6,988
|
영
도 구
|
5,171
|
북
구
|
7,036
|
강
서 구
|
1,772
|
기
장 군
|
1,920
|
나. 장애인생계안정 지원
2000. 10. 1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등록장애인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 대상자는 14,506명으로서, 등록 장애인의 18.1%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생계 및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장애인 현황
(단위: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
계
|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계
|
14,506
|
2,610
|
4,452
|
3,041
|
1,748
|
1,422
|
1,233
|
지 체
|
7,646
|
955
|
1,625
|
1,849
|
1,433
|
1,123
|
661
|
뇌병변
|
798
|
237
|
293
|
138
|
60
|
39
|
31
|
시 각
|
1,450
|
619
|
123
|
76
|
69
|
120
|
443
|
청각·언어
|
981
|
28
|
493
|
135
|
180
|
47
|
98
|
정신지체
|
1,295
|
361
|
511
|
423
|
-
|
-
|
-
|
발달(자폐)
|
16
|
10
|
6
|
-
|
-
|
-
|
-
|
정 신
|
1,337
|
329
|
660
|
348
|
-
|
-
|
-
|
신 장
|
811
|
47
|
665
|
-
|
6
|
93
|
-
|
심 장
|
172
|
24
|
76
|
72
|
-
|
-
|
-
|
(1)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대상 1∼3급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시비특별지원사업(1인당
45,000원)으로 1인당 월 45,000∼90,000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계보조수당 지급지원 현황(국비)
(단위 : 명)
장애등급
장애유형
|
계
|
1급
|
2급
|
3급중복
|
단 독
|
중 복
|
계
|
6,615
|
2,338
|
3,795
|
440
|
72
|
지 체
|
2,566
|
927
|
1,522
|
103
|
14
|
뇌병변
|
478
|
204
|
259
|
12
|
3
|
시 각
|
723
|
596
|
104
|
21
|
2
|
청각·언어
|
501
|
25
|
295
|
173
|
8
|
정신지체
|
846
|
319
|
454
|
38
|
35
|
발달(자폐)
|
12
|
7
|
5
|
-
|
-
|
정 신
|
716
|
221
|
471
|
16
|
8
|
신 장
|
680
|
20
|
618
|
41
|
1
|
심 장
|
93
|
19
|
67
|
6
|
1
|
(2) 교육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최소한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소득 장애인가구의 중·고등학생에 대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비 지원대상
구
분
|
내
용
|
재
산
|
가구
당 4,080만원 이하
|
가구원
당 월 평균소득 29만원 이하
|
대
상
|
·1∼3급
장애인 중학생 및 고등학생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자녀 및 고등학생 자녀
|
연도별 자녀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백만원)
연
도
|
지급인원
|
지급금액
|
비
고
|
중학생
|
고등학생
|
2001
|
103
|
152
|
235
|
|
2000
|
230
|
240
|
355
|
|
1999
|
229
|
361
|
304
|
|
(3) 의료비 지원
1차 진료기관 진료시 본인부담금의 1,000원중 750원, 2·3차 진료기관 및 국·공립 결핵병원 진료시 의료보호수가
적용 본인부담 진료비 20%전액을 지원하며 장애인용 보장구는 품목당 지정된 한도내에서 의료보호 본인부담금 20%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 명,백만원)
연
도
|
지원인원
|
지급금액
|
비
고
|
외
래
|
입
원
|
2001
|
12,070
|
2,111
|
751
|
연인원
|
2000
|
2,005
|
493
|
469
|
|
1999
|
1,876
|
385
|
235
|
|
보장구 상한가 현황
(단위: 원)
구분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시각장애인용 저시력보조기
|
청각장애인용 보청기
|
전기후두 (체외용)
|
목발
|
휠체어
|
흰지팡이
|
지체장애용
의수족·보조기
|
상한 금액
|
20,000
|
100,000
|
250,000
|
300,000
|
15,600
|
300,000
|
14,000
|
유형별로 상이
|
내구 연한
|
5년
|
안경 : 5년
|
5년
|
5년
|
5년
|
5년
|
1년
|
〃
|
다. 재활지원사업
(1)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순회 방문하여 진료, 간병, 교육, 상담 등의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재가장애인의 재활과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맹인복지회관에 각 1개소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사업비 128백만원을 지원, 재가장애인들에게 29,954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연도별 운영실적
(단위 : 건, 천원)
년 도 별
|
사업비 지원
|
서비스 건수
|
비 고
|
2001
|
128,000
|
29,954
|
|
2000
|
132,337
|
12,213
|
|
1999
|
55,052
|
3,062
|
|
(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시각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교통이용상의 각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량 6대를 활용하여
민원업무 대행과 직장 출·퇴근, 장보기, 이삿짐 운반, 가사돕기, 점자학습지도, 전화상담을 통한
취업안내, 재활상담, 가정문제해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단독 이동이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시각 장애인들의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2년도에는 부산진구내 1개소의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건, 천원)
사
업 명
|
1999
|
2000
|
2001
|
건수
|
지원액
|
건수
|
건수
|
지원액
|
건수
|
직장출·퇴근
|
2,950
|
2,501
|
5,142
|
2,950
|
200,000
|
8,864
|
나들이
및 지방외유 보조
|
186,232
|
3,493
|
이삿짐
수송
|
29
|
41
|
(3) 수화통역센터 운영
의사소통의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각·언어장애인들을 위해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요청에 따라 희망하는 장소에 출장하여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수화
교육 및 보급을 통해 청각 및 언어장애인들이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는 사업도 전개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북구 지역에
1개소의 수화통역센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북구·사상구 지역의 청각 및 언어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운영실적 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
1999
|
2000
|
2001
|
지원
|
실적
|
지원
|
실적
|
지원
|
실적
|
출장수화통역
사업
- 수업,
취업, 법률, 교육, 행사통역 등
|
40,000
|
194건
|
45,000
|
675건
|
46,350
|
1,030건
|
전화상담
및 통역
|
224건
|
775건
|
998건
|
(4) 자립자금대여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과 자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가구당 1,200만원 범위내에서 자립자금을
대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59가구에 882백만원의 자립자금을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변동금리)의 조건으로
대여하여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였다.
자립자금 대여현황
(단위 : 가구, 백만원)
연
도 별
|
대여가구
|
대여금액
|
2001
|
91
|
1,092
|
2000
|
105
|
1,584
|
1999
|
77
|
924
|
(5) 공동생활가정(GROUP-HOME)운영
장애인들이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사회생활에 필요한 예절과 습관을
익혀 사회복귀와 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공동생활가정(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남구) 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구
분
|
소
재 지
|
운
영 주 체
|
입주 정원
|
전화 번호
|
주택 형태
|
설치 년도
|
동래홈
|
동래구
낙민동 중앙하이츠 201-2404호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헙회
부산지회
|
5명(3)
|
528-2855
|
APT
|
'97
|
부산진구홈
|
부산진구
당감동 792-2 국제 플라자A D-1402
|
〃
|
5명(5)
|
898-4185
|
APT
|
'97
|
북구홈(Ⅰ)
|
북구 덕천3동
한성APT 1-512호
|
〃
|
5명(5)
|
342-6864
|
APT
|
'97
|
북구홈(Ⅱ)
|
북구
구포1동 1203-7 청호그린빌라
|
맹인복지회관
|
5명(5)
|
338-5565
|
연립 주택
|
2001
|
북구홈(Ⅲ)
|
북구
덕천3동 360-16 성락교회
|
성락교회
|
10명(7)
|
334-5712
|
단독 주택
|
2002
|
연제구홈
|
연제구
연산9동 389-1
|
장애인종합복지관
|
4명(4)
|
754-0096
|
APT
|
'99
|
남구홈(Ⅰ)
|
남구 대연6동
1776-2
|
부산장애인선교단체연합회
|
6명(4)
|
634-6141
|
주택
|
'98
|
남구홈(Ⅱ)
|
남구
감만동 유창그린 아파트 109-901호
|
감만사회복지관
|
5명(4)
|
634-3415
|
APT
|
2000
|
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장애인이 입소 또는 통원하면서 상담, 치료, 훈련 및 작업을 통한 재활을 하거나 요양할 수 있도록 17개소의
장애인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생활시설 현황
(2001.12.31현재)
시설명
|
종별
|
시설장
|
소재지
|
정원 현원
|
종사자
|
설치 허가
|
운영법인
|
전화
|
전송
|
법인명
|
설립일
|
대표자
|
계
|
17개시설
|
1,624 1,443
|
411
|
16개법인
|
|
|
소화영아원
|
지체 영아
|
박숙자
|
남구감만1 491-1
|
60 61
|
48
|
86.8.16
|
(재)대구성 바오로수녀
|
80.3.6
|
이순금
|
644-1729
|
644-0722
|
아이들의집
|
"
|
박봉순
|
해운대구 반송2 614
|
41 47
|
28
|
88.12.10
|
(재)영원한 도움성모회
|
67.2.2
|
김숙자
|
542-5980
|
542-7854
|
영광재활원
|
지체 아동
|
임성희
|
해운대구 반여1 1062-1
|
43 47
|
15
|
66.11.5
|
동래원
|
65.3.5
|
임영호
|
523-5451
|
523-5414
|
천성재활원
|
"
|
윤경옥
|
영도구 청학2
57
|
101 104
|
24
|
61.5.11
|
천성재활원
|
61.2.6
|
윤영배
|
413-4448
|
418-4418
|
신애재활원
|
"
|
박상근
|
진구 초읍 603
|
101 109
|
21
|
51.3.5
|
신애재활원
|
51.3.5
|
박상근
|
816-9128
|
816-9137
|
성프란치스꼬
|
"
|
임태호
|
남구 대연3 390
|
60 48
|
16
|
95.2.27
|
(재)꼰벤뚜알성프란수도
|
67.2.21
|
박영호
|
622-1652
|
622-1625
|
평화의집
|
정지 성인
|
최무경
|
북구 화명동 254
|
86 60
|
15
|
60.3.3
|
평화의집
|
65.1.12
|
최무경
|
331-4344
|
331-1625
|
천마재활원
|
정지 아동
|
박근련
|
서구 암남 산13-5
|
95 103
|
25
|
60.7.3
|
천마재활원
|
67.7.3
|
황선무
|
247-4085
|
255-6951
|
애리원
|
"
|
주경중
|
울주군 상북 명촌539-8
|
100 97
|
18
|
77.4.8
|
한서기독 재단
|
77.1.28
|
서종범
|
264-0138
|
264-0139
|
성우원
|
"
|
김창숙
|
연제 연산910-50
|
125 128
|
23
|
65.2.25
|
성우원
|
64.12.5
|
목혜수
|
759-9211
|
752-3205
|
혜성원
|
정지 성인
|
김완규
|
양산 웅상 평산572-7
|
110 103
|
20
|
87.8.31
|
혜성원
|
86.6.25
|
황필란
|
382-2818
|
383-4332
|
동원재활원
|
"
|
김태욱
|
울주 두동 천전315-1
|
190 161
|
24
|
86.10.27
|
동향원
|
86.7.15
|
김재민
|
263-6465
|
263-6637
|
라이트 하우스
|
시각 아동
|
이성일
|
서구 암남 180
|
95 23
|
7
|
55.10.15
|
부산라이트
하우스
|
74.11.21
|
김경자
|
256-3096
|
256-3519
|
선아원
|
청각 아동
|
임경실
|
금정구 장전 산38-6
|
84 66
|
16
|
78.3.11
|
선아원
|
59.8.6
|
송광호
|
582-0089
|
515-8108
|
베데스다원
|
"
|
유옥주
|
강서구 대저1 393-20
|
60 60
|
16
|
67.8.29
|
베데스다원
|
67.8.29
|
김상철
|
971-0330
|
971-0382
|
동연요양원
|
요양 성인
|
지정수
|
울주 두동 천전315-1
|
177 179
|
28
|
90.12.24
|
동향원
|
86.7.15
|
김재민
|
263-6466
|
263-6637
|
실로암의집
|
요양 아동
|
임성순
|
사상구 주례2 239
|
114 47
|
22
|
91.12.16
|
형제복지 지원재단
|
65.1.6
|
박인근
|
316-1338
|
325-1838
|
연도별 시설수 및 입소자 현황
연 도 별
|
시설수
|
입소자수
|
비 고
|
2001
|
17개
|
1,443명
|
양지재활원 폐지(2001.5월)
|
2000
|
18개
|
1,475명
|
평화의집 개소(2000. 10월)
|
1999
|
17개
|
1,495명
|
|
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우리 시에서는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전인격적인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일정기간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생활시설 내에 12개소의
보호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보호작업장 11, 직업훈련원 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현황
(단위 : 명)
시설명
|
시설장
|
소재지
|
근로 장애인
|
설치 허가
|
운영법인
|
전화
|
법인명
|
설립일
|
대표자
|
계
|
12개시설
|
448
|
|
12개법인
|
|
천마재활원
|
황소인
|
서구 암남동산13-5
|
42
|
98.11.3
|
사회복지법인 천 마
|
67.7.3
|
황선무
|
247-4085
|
천성재활원
|
윤경옥
|
영도 청학2동 57
|
33
|
98.12.17
|
사회복지법인 천성재활원
|
61.12.6
|
윤영배
|
413-4448
|
신애재활원
|
박상근
|
진구 초읍동603
|
23
|
99.4.29
|
신애재활원
|
51.3.5
|
박상근
|
816-9128
|
영광재활원
|
박현기
|
해운 반여1동1062-1
|
20
|
98.12.29
|
동래원
|
65.3.5
|
임영호
|
523-5451
|
선아원
|
임경실
|
금정구 장전동 산38
|
20
|
99.4.8
|
선아원
|
59.8.6
|
송광호
|
582-0089
|
동원재활원
|
김재영
|
울주군 두동 천전315-1
|
50
|
98.12.26
|
동향원
|
86.7.15
|
김옥남
|
263-6465
|
베데스다원
|
유옥주
|
강서 대저1동 392-20
|
25
|
98.12.26
|
베데스다
|
67.8.9
|
김상철
|
971-0330
|
부산직업 재활원
|
정우석
|
연제 연산동 910-50
|
45
|
99.5.1
|
성우원
|
64.12.5
|
목혜수
|
759-9213
|
송옥직업재활 시설
|
김완규
|
양산 웅상 평산 572-7
|
86
|
99.5.27
|
혜성원
|
86.6.25
|
황필란
|
867-1329
|
양지직업 재활원
|
김희재
|
연제 거제동 801-89
|
58
|
99.5.1
|
양지동산
|
73.12.8
|
한수명
|
503-6004
|
부산장애인 직업재활시설
|
이창희
|
연제 연산동 4동578-5
|
42
|
98.8.26
|
양덕문화원
|
92.4.6
|
유동운
|
868-3580
|
양지직업훈련원
|
신익균
|
연제 거제동 801-89
|
44
|
2001.5.1
|
양지동산
|
73.12,8
|
한수영
|
503-6004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
시설수
|
사업비 지원
|
근로장애인수
|
비고
|
2001
|
12
|
506,907
|
457
|
|
2000
|
12
|
489,243
|
413
|
|
1999
|
12
|
320,258
|
448
|
|
바. 장애인이용시설 운영
(1)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계몽, 홍보 및 조사연구 등을 통해 지역 장애인의 자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의 경우 장애인수에 비하여 장애인복지관이 절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0.12월 사하·서구 지역의 장애인복지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2001.8월 사상구 모라3동에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분관을 개관하여 물리치료, 정보화교육, 재가복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2년도에는 사업비 17억원을 들여 북구 금곡동 지역에 뇌병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어 장애인복지시설 확충노력과
병행하여 장애인복지프로그램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늘어나는 장애인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2000년도에 우리 시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힘을 합하는 민·관 협력사업 형태로서 25개 사회복지관이
참여하여 언어치료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2001년도에는 27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연인원 103천명의 장애인이
이용하였고, 2002년도에도 365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27개의 장애인복리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현황
구 분
|
소 재 지
|
건축물 연면적
|
개 관
|
전화번호
|
장애인종합복지관
|
연제구 연산4동 578-5번지
|
3,920㎡
|
1994.1.27
|
868-3580
|
장애인종합복지관분관
|
사상구 모라3동 552번지
|
165㎡
|
2001.8.17
|
305-2394
|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
|
사하구 구평동 43
|
1,004㎡
|
2000.1.22
|
262-2461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 도 별
|
사업비 지원
|
이용자수
|
비고
|
2001
|
1,025,000
|
241,554
|
|
2000
|
615,000
|
42,859
|
|
1999
|
486,428
|
45,228
|
|
□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
내 용
|
상담지도사업
|
재활상담, 취업상담, 심리상담
|
의료재활사업
|
언어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 치과진료,
보장구훈련
|
교육재활사업
|
부모상담, 유아교육, 아동교육, 개별치료,
사회교육
|
사회재활사업
|
가족캠프, 자원봉사자관리, 이·미용서비스,
후원인육성
|
직업재활사업
|
직능평가, 직업훈련, 보호작업장운영, 취미교실
|
재가봉사사업
|
후원결연, 가정방문진료, 가정지원, 밑반찬서비스
|
주간보호사업
|
보호치료, 취미생활, 교육지도, 현장학습,
봉사자관리
|
□ 장애인복지프로그램보급사업 현황(2002년도)
연번
|
프로그램명
|
대 상 복 지 관
|
이용대상
|
복지관명
|
연락처
|
연령별
|
장애유형
|
1
|
정신지체인의 자립능력향상P
|
감만복지관
|
634-3415
|
성인
|
정신지체
|
2
|
언어장애인을 위한 언어치료 P
|
강서구복지관
|
972-4592
|
아동
|
정신지체
|
3
|
성인지체장애인의 교육재활P
|
동삼복지관
|
405-2133
|
성인
|
지체
|
4
|
취학전발달장애아동 조기교육P
|
반송복지관
|
544-8006
|
영유아
|
정신지체
|
5
|
장애인 언어치료교실
|
남광복지관
|
508-0380
|
영유아, 아동
|
지체,정신지체,
언어,발달
|
6
|
정신지체장애인의직업재활
|
부산(수영)
|
755-3367
|
성인
|
정신지체
|
7
|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 P
|
당감복지관
|
896-2320
|
아동
|
정신지체 발달장애
|
8
|
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시간제 레스피트P
|
연제구복지관
|
863-8360
|
아동
|
발달장애
|
9
|
정신지체장애아동 방과후 교실
|
동구복지관
|
633-3367
|
아동
|
언어,청각
|
10
|
해냄 언어치료교실
|
동래복지관
|
531-2460
|
영유아, 아동
|
언어,청각
|
11
|
발달장애아동 방과후P
|
동원복지관
|
361-0045
|
아동
|
정신지체
|
12
|
사회적응 향상을 위한 방과후P
|
두송복지관
|
265-9471
|
아동
|
정신지체
|
13
|
정신지체장애인 주간보호센타P
|
모라복지관
|
304-9877
|
아동
|
정신지체
|
14
|
정신지체 아동 방과후 P
|
몰운대복지관
|
264-9033
|
아동
|
정신지체
|
15
|
만성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P
|
반석복지관
|
542-0196
|
성인
|
정신장애
|
16
|
정신지체 아동 사회적응 P
|
백양복지관
|
305-4286
|
청소년
|
정신지체
|
17
|
발달기장애아동 조기교육 P
|
부산(동구)
|
465-0990
|
영유아
|
발달장애
|
18
|
발달기장애아동 조기교육 P
|
사상구복지관
|
314-8948
|
아동
|
발달장애
|
19
|
발달장애아동 사회적응력향상P
|
사직복지관
|
506-5757
|
아동
|
발달장애
|
20
|
특수학급발달장애아동의 교육재활P
|
영도구복지관
|
413-4661
|
아동
|
발달장애
|
21
|
시각장애인 사회기능 활성화 P
|
와치복지관
|
403-4200
|
성인
|
시각장애
|
22
|
정신지체장애아동 사회재활P
|
용호복지관
|
628-6737
|
아동
|
정신지체
|
23
|
장애아동 언어치료실
|
절영복지관
|
404-5530
|
아동
|
언어장애
|
24
|
정신지체아동 운동지각훈련P
|
해운대복지관
|
782-5005
|
아동
|
정신지체
|
25
|
장애인 문제행동을 위한 음악치료P
|
부산진구복지관
|
893-0035
|
전원 (청소년제외)
|
정신장애 발달장애
|
26
|
발달지체 아동의 부모 역할 P
|
학장복지관
|
311-4016
|
영유아,아동
|
정신지체
|
27
|
언어장애 개별치료P
|
화정복지관
|
362-0111
|
아동,성인
|
언어
|
(2) 맹인복지회관 운영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재활교육, 점자출판, 녹음도서제작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자활을 도모하고 있다.
□ 현 황
소재지
|
면 적
|
개 관
|
전화번호
|
북구 구포3동 1254-3번지
|
1,320㎡
|
1993.2.27
|
338-0017
|
□ 주요추진사업
사 업 명
|
내 용
|
상담지도사업
|
시각장애인상담 및 실태조사사업
|
의료재활사업
|
눈 검진 및 개안수술비 지원사업
|
교육재활사업
|
컴퓨터교육, 기초재활교육사업, 성인교양강좌운영
|
사회재활사업
|
점자출판, 녹음도서제작사업, 생활용구보급사업
|
홍보조사사업
|
관보발행, 자원봉사자활동, 연수사업, 후원인육성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
사업비 지원
|
이용자수
|
비고
|
2001
|
450,000
|
134,284
|
|
2000
|
450,000
|
105,323
|
|
1999
|
386,330
|
107,153
|
|
(3) 장애인 재활의료시설 운영
장애인의 의료재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병·의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진단 및 재활치료·교육, 보장구의 제작
및 수리, 심리검사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시설현황
시설명
|
소재지
|
규 모
|
병상수
|
종사자수
|
전화번호
|
천성재활의원
|
영도구 청학2동 57
|
755㎡
|
20병상
|
12명
|
413-4448
|
효정재활병원
|
울산시 울주구 두동면 천전리 315-1
|
1,618㎡
|
80병상
|
25명
|
052)263-6465
|
연도별 운영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
|
사업비
지원
|
이용자수
|
비고
|
2001
|
326,858
|
68,246
|
|
2000
|
378,000
|
66,343
|
|
1999
|
420,080
|
67,055
|
|
(4) 곰두리스포츠센터 운영
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신체적 기능회복과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제구 거제동
801-89번지에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연건평 1,114평 규모로 체육시설을 건립하였다('99. 6월 개관). 곰두리스포츠센터는
수영장, 물리치료실, 체육관, 의무실 및 헬스클럽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월평균 29천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 시설의
운영수익을 토대로 휠체어농구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이용 현황
(단위 : 명)
연도
|
총이용수
|
장애인
|
일반
|
2001
|
286,170
|
91,680
|
194,490
|
2000
|
315,394
|
117,499
|
197895
|
사.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1996.11월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1997년도
2억원, 1999년도 2억을 적립하였고 1999.12.30 부산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으로 통합되어
2000년도에 4억원, 2001년도에 4억원을 적립하는 등 현재까지 12억원을 적립하였으며, 2003년까지 모두
2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여
장애인복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단위:억원)
연도
|
적립원금
|
발생이자
|
적립누계
|
비
고
|
계
|
12
|
1.22
|
13.12
|
|
2001
|
4
|
0.45
|
4.35
|
-0.1
(PC구입)
|
2000
|
4
|
0.25
|
4.25
|
|
1999
|
2
|
0.32
|
2.02
|
|
1998
|
-
|
0.2
|
0.5
|
|
1997
|
2
|
-
|
2
|
|
아. 장애인단체 지원
장애인복지관련 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장애인 복지시책 방향에 부합하는 단체의 활동을 적극 조장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장애인단체에 대해 사무실임차료, 운영비, 관련 행사경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유형별 장애인관련 단체 현황
단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연 락 처
|
사 무 실
|
FAX
|
부산장애인총연합회
|
이인영
|
연제구 연산2동 867-51
|
863-0650
|
867-0651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
장민호
|
중구 영주1동 23-3 제일빌딩 4층
|
465-9055
|
465-9058
|
부산장애인재활협회
|
김영환
|
동구 초량3동 1160-11
|
403-5890
|
403-5354
|
부산지체장애인협회
|
장민호
|
중구 영주1동 23-3 제일빌딩 4층
|
465-9055
|
465-9058
|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산지부 부산여성장애인연대
|
장향숙
|
금정구 장전1동 204-4
|
517-9669
|
583-1996
|
부산산업재해장애인협회
|
김정포
|
부산진구 부암동 666-16 진구청
|
807-0091
|
807-0069
|
부산척수장애인협회
|
이영득
|
동래구 명장동 323-5
|
517-5514
|
528-8270
|
한국농아인협회 부산광역시협회
|
장년길
|
부산진구 범천1동 881-51
|
635-3746
|
637-4154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산지부
|
박정근
|
동구 초량3동 1168-15
|
462-3292
|
462-3290
|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부산지회
|
박정은
|
수영구 광안1동 120-146
|
754-5154
|
754-5154
|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 부산지회
|
문영자
|
동래구 명륜동 401-10
|
552-9025
|
552-9026
|
장애인먼저실천부산광역시협의회
|
문원식
|
영도구 동삼동 1123
|
403-5890
|
404-5354
|
국제장애인협의회
|
안철수
|
동구 초량동 1169-11 아키빌딩 601호
|
469-3250
|
442-6933
|
한국신장장애인협회 부산지부
|
노대용
|
진구 부전1동 425-24
|
808-3566
|
808-3505
|
한국장애인부모회 부산지회
|
김구아
|
진구 가야2동 147-9 3/2반
|
892-2003
|
892-2005
|
부산복지21 총봉사회
|
유경자
|
진구 전포동 662-13
|
645-3101
|
645-3108
|
치료레크레이션협회
|
강열우
|
동래구 사직1동 71-27번지 10/1반
|
502-1942
|
504-1942
|
부산장애인체육회
|
정창식
|
동래구 사직동 930 사직운동장
|
502-0055
|
502-8884
|
나 사 함
|
김영순
|
동래구 낙민동 288-13
|
556-4011
|
557-0511
|
한·일 한우리회
|
곽연희
|
부산진구 부암동 550-63
|
808-0666
|
809-2481
|
아 띠
|
이호형
|
남구 용당동 564-2 한신상가B동3층
|
621-4774
|
625-9309
|
연도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
단체수
|
운영비
지원
|
2001
|
16
|
340,000
|
2000
|
10
|
315,000
|
1999
|
8
|
255,000
|
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확대
지난 '97. 4.10 제정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도로,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되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실태조사(2001. 4월∼6월)를 실시하여
298개소에 시정명령(우체국 70, 파출소 163, 공공청사 31, 터미널 3, 종합병원 19, 장애인복지시설 등 12)을 하였으며
1,250개 편의시설을 정비·완료하였다.
또한 아시안게임 및 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와 관련하여 경기장내 편의시설
및 김해공항, 부산역, 지하철1ㆍ2호선 등 교통시설 및 문화ㆍ관광ㆍ쇼핑시설에 대하여 2차례(1차 : 2001. 8. 6 ∼8.
11, 2차 8. 30∼ 9. 8) 실태조사를 실시, 승강기, 경사로, 화장실, 핸드레일, 점자블럭 등 편의시설을 설치ㆍ확충하였으며,
관련기관 및 민간시설 등의 장애인편의시설 확보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 시설과 설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하였다.
차. 기타 장애인 편의증진 시책
(1) 장애인특별운송차량 운행
○ 운영단체 : 부산지체장애인단체협의회(☎ 465-9055)
○ 이용대상 :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 ※ 이용료 : 무료
○ 운영대수 : 2대(셔틀버스 1, 소형승합차 1) ※ 장애인휠체어리프트 장착
○ 운 행 일 : 월∼토요일
○ 운행지역 : 장애인밀집거주지역, 병원, 교통·쇼핑, 복지시설간
○ 예산지원 : 40,732천원(장애인특별운송사업지원)
(2) 이동목욕차량 운영
○ 운영대수 : 3대(장애인총연합회 1, 장애인재활협회 1, 대한사회복지회 1)
- 시비지원 대당 연 30,000천원
○ 운영방법 : 주5일 운영(월∼금) *1일 1대당 5∼6명 이용
카. 제8회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장애인스포츠 교류를 통하여 장애인 재활의지 고취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에 기여하고 국내 장애인복지향상과 세계 장애인들의 우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2002.
9.29∼10.14) 종료후 2002.10.26∼11.1(7일간)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 시에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앞으로 아시아게임과
연계체계를 구축과 대회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였고, 경기장·관광지·쇼핑시설 등에 대한 편의시설 정비·확충,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통한
대회분위기 조성, 숙박·교통·관광·보건위생 지원체계 구축 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 대회개요
○ 명 칭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The 8th Busan FESPIC Game)
※ FESPIC : The Far East and South Pacific Games for the disabled
○ 기 간 : 2002. 10. 26∼11. 1(7일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
○ 주 최 : FESPIC경기연맹
○ 주 관 : 제8회 부산 아시아·태평양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 참가예상 : 42개국 선수·임원·보도진 등
5,000여명
○ 종 목 : 17개 종목
▷ 육상, 배드민턴, 휠체어 농구, 보치아, 펜싱, 골볼, 유도, 축구, 론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탁구, 휠체어테니스, 양궁, 역도, 좌식배구
○ 경기관련시설 : 20개(경기장17, 프레스센터1, 대회운영본부1, 선수촌1)
○ 대회운영요원 : 6,000여명
▷ 조직위직원150, 지원인력1,350, 운영요원2,000, 자원봉사2,500
○ 소요예산 : 250억(국비 93, 시비 40, 자체 47, 체육진흥기금
15, 특별교부세 55)
(2) 그간 추진상황
○
|
'98.
|
5.
|
21
|
|
|
|
대회개최계획 의결(국무회의)
|
○
|
'98.
|
12.
|
15
|
|
|
|
조직위원회 발기위원회 및 창립총회 개최
|
○
|
'99.
|
1.
|
16
|
|
|
|
FESPIC대회기 인수(방콕대회 → 조직위원회)
|
○
|
'99.
|
9.
|
30
|
|
|
|
휘장 및 마스코트 선정
|
|
▷ 휘장 : 파도와 햇불, 마스코트 : 귀동이(거북이)
|
○
|
'99.
|
12.
|
13
|
|
|
|
선수촌 사용협의(주공 500세대)
|
○
|
'99.
|
12.
|
13
|
~
|
12.
|
18
|
편의시설 실태조사(경기장, 공원, 쇼핑시설 등)
|
○
|
'00.
|
3.
|
6
|
|
|
|
조직위원회 부산사무소 개소
|
○
|
'00.
|
4.
|
10
|
|
|
|
경기장 편의시설 설치 협의
|
|
▷ 신설(4개소), 기존(5개소) 경기장 설계
반영
|
○
|
'00.
|
7.
|
10
|
|
|
|
홈페이지 구축(www.fespic.or.kr)
|
○
|
'01.
|
2.
|
13
|
|
|
|
조직위원회 본부사무실 이전(서울⇒부산)
|
|
▷ 조직위 근무인력 : 총23명(사무총장1, 팀장1, 직원21명)
|
○
|
'01.
|
3.
|
31
|
|
|
|
제1차 엔트리 접수 마감
|
○
|
'01.
|
5.
|
21
|
|
|
|
론볼링 경기장 건립(사업비 328백만원)
|
○
|
'01.
|
6.
|
8
|
|
|
|
대회지원법시행령 공포
|
○
|
'01.
|
6.
|
20
|
|
|
|
대회종합사업계획 수립
|
○
|
'01.
|
6.
|
21
|
|
|
|
대회지원부서 설치(아ㆍ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
|
○
|
'01.
|
8.
|
17
|
|
|
|
조직위원회 부산시 인력파견(40명)
|
(3) 향후 추진계획
○
|
2002.
|
7
|
|
|
|
|
대회개최계획 의결(국무회의)
|
○
|
2002.
|
8
|
~
|
9
|
|
|
장소별, 사업별 예행연습
|
○
|
2002.
|
9
|
~
|
10
|
|
|
FESPIC대회기 인수(방콕대회 → 조직위원회)
|
○
|
2002.
|
10
|
|
|
|
|
휘장 및 마스코트 선정
|
○
|
2002.
|
10.
|
20
|
|
|
|
대회운영체제 돌입
|
○
|
2002.
|
10.
|
20
|
~
|
10.
|
26
|
성화봉송
|
○
|
2002.
|
10.
|
26
|
|
|
|
개회식
|
○
|
2002.
|
11.
|
1
|
|
|
|
폐회식
|
타. 기타 장애인 복지시책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장애인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장애인복지법
제57조)
- '82. 1. 1.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
시각.청각장애인
|
품목 - 정형외과용 구두 : 지체, 뇌병변,
신장, 심장장애아
- 욕창방지용 매트 : 1-2급 지체, 뇌병변
장애아
|
읍.면.동에 신청
|
◇보장구 의료보험 (보호) 급여실시 (국민건강보험
법제46조제2항,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97. 1. 1.
|
등록장애인
|
급여내용
- 의료보험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80% 지원
- 의료보호대상자
: 적용 대상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
<적용대상 보장구 및 상한액>
|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보장구를 구입한 후 의사의 검수를 받아 해당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 신청(건강보험대상자) 또는
시·군·구(의료보장대상자)에 급여 신청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목발, 흰지팡이의 경
우는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 없슴
|
분 류
|
상한액
|
내구연한
|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
20,000
|
5
|
목발
|
15,600
|
5
|
휠체어
|
300,000
|
5
|
의지·보조기
|
유형별로 상이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보조기
- 안경
- 돋보기
- 망원경
- 콘택트렌즈
- 의안
|
100,000 100,000 100,000 80,000 300,000
|
5 5 5 3 5
|
흰지팡이
|
14,000
|
1
|
보청기
|
250,000
|
5
|
체외용인공 후두
|
500,000
|
5
|
◇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복지법 제35조)
- '93. 8.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자동차 표지 발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읍·면·동에 신청
|
◇지역가입 자의 건강 보험료 감
면 (국민 건강보험 법시행령
제45조, 국민건강 보험공단 정관
제49조, 57조)
|
자동차분 보험료 전액면제
|
자동차세 면제 대상 장애인차량과 동일
|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지사에 확인
|
평가소득 보험료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피보험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 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
산출보험료 감면
|
지역가입자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금액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재산이 5000만원 이하 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 : 30% 감면
장애등급 3∼4급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 : 10% 감면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사에 신청
|
○ 보건복지부가 아닌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비 고
|
◇ 승용자동차에 대한 특별소 비세 면세(특별소비세법
제 18조제1항제5호, 동 법 시 행령 제3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항,제33조제3항)
- '89. 1. 1.
|
1-3급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특별소비세 전액 면세
교육세 전액 면세
|
관할 세무서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4조의3,
동법 시행규칙제56조의2제 5호)
- '90. 5. 1.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명의(이와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 형제·자매 포함)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LPG 연료사용 허용
(LPG연료사용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또는 휘발유 사용차량을 구입하여 구조변경)
|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
◇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 면제(도시철도법시행
령
제12조제1항(별표2) 비 고 바항)
- '97.10.28.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거소를 같이 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차량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승합차(15인승이하)
- 소형화물차 (2.5톤미만)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
관할 차량등록기관에 신청(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
◇ 소득세 인적 공제(소득세법 제50조제3호,제51조제1항
제2호)
- '88.12.31.
|
등록장애인
|
소득금액에서 장애인 1인당 연 50만원 추가 공제
부양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공제시 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 미적용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장애인의료비 공제 (소득세 법 제52조제1항제3호)
- '91. 7. 1.
|
등록장애인
|
당해년도 총 급여액의 3/ 100을 초과하는 재활의료비 전액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
◇ 상속세 인적 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제1항제
4호,
동법시행령 제18조제2 항, 제3항)
- '88.12.31.
|
등록장애인
- 상속인
-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500만원×(75세- 상속당시
나이)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증여세 면제 (상속세및증여 세법 제52조의2,
동법 시행 령 제45조의2)
- '99. 1. 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 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 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 유
가증권
|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 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
|
관할 세무서에 신청
|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조세특례제한
법
제105조제4호, 동법 시 행령105조)
|
등록장애인
|
부가가치세 감면
-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보 조기, 지체장애인용지팡이
및 목발
|
별도신청 없음
|
◇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 면(관세법 제28조의6
제1항 제5호, 동법시행규칙 제20 조 제5항)
- '83.12.31.
|
등록장애인
|
장애인용물품으로 관세법시행규칙에 정한 91종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면제
재활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지체·시각등 장애인 진료용구에 대하여 관세면제
|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해당물품의 관세면제를 신청
|
◇ 철도도시철도요금 감면
- '91. 1. 1.
|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통일호, 무궁화호):50%
도시철도(지하철,전철):100%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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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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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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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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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차량에 대한 등록 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지 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 조례)
- 자동차세:'89.1.1.
- 등록세취득세 :'97.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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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15인이하 승합자동차, 1톤이하 화물차·이륜자동차
중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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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취득세,자동차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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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청
(세무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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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구입시 지역개발공채 구입 면제(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공채관련조례)
- '96.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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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용차량
※ 도지역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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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장애인차량에 대한 지역개발공채 구입의무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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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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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국 공립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자체요금관련 규
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관 련조례)
- '9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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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국ㆍ공립 공영장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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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및 공공체 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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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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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요금 할인
ㆍ부산광역시 급수조례 제37조
같은조례시행규칙제23조제1 항 제2호
- 200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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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1∼3급장애인
(시각장애인은 1∼4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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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등에 한하여 가구당 월단위로 산출된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에 해당하는 요금 (월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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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
본부 구ㆍ군
사업소장에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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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에서 자체운영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시책
주 요 시 책 명 (근거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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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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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원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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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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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요금 할인
(한국통신의 이용약관)
- '8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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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청각·언어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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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통화료 50%할인
시외통화는 월 3만원의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이동전화에 걸은 요금:월1만원 사용한도 이내에서 30%감면
114 안내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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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전신전화국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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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TV수신료 면제 (공보처 고시
1996-4호)
- '9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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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TV 수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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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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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사업소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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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특별분양 알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 '97.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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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인 무주택 세대주 (정신지체인인 경우 그 배우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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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에 상관없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 분양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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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에 문의 및 읍·면·동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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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법률 구조제도 실시
- '97.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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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법률구조 결정된 사건에
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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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구조사건으로 심의된 경우에 한하여 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을
무료로 법률구조서비스 제공
- 무료 법률 상담
- 무료 민사가사사건 소송대리(승소 가액이 2억원
초과시 실비 상환)
-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 는 보석보증보험수수료
본인 부담)
이용방법:전화 {132}
(서울이외지역은 0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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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 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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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요금 및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 '9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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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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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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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증
(복지카드)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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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통신요금 할인
- 이동전화
- 무선호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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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애인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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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
- 신규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 30% 할인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2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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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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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통신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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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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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PC통신 기본이용요금 및 정액형 인터넷요금 할인
- PC통신 사업자에 따라 할인대상요 금과 할인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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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회사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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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97.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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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1톤이하 화물차
※ 영업용차량(노란색번호판의 차 량)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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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50%할인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 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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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카드 발급 신청
: 읍·면·동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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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인복지
2.장애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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