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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의
2.추진현황
3.2002 계획
3. 2002 계획
1960년대 후반기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에 걸친 도시개발에 있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남긴 공은 크지만 이 사업시행은 법상 실질적인 개발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개발 속도가 늦고, 사업수법이 기술적으로나 법
운용면에서 매우 복잡하며, 행정절차상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단위사업지구간에도 일관성이 없는 등 다소의 폐단을 지녀왔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1983년 건설부 지시로 현재 시행중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역의
주변정리를 위한 소규모 택지용지개발은 예외로 하고, 대도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원칙적으로 억제한다는 방침과
함께 공영개발
등의 토지개발수법이
다양화 되었고, 도시개발법 제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2000.7.1자로 폐지됨으로써 향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 시행은 불가하다.
1.의 의
2.추진현황
3.2002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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