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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택지개발 방향
2.택지개발 예정지구 현황
제 2 절 택지개발 해방 후부터 '70년대까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일단의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왔으나, 한정된 토지의 고밀도 이용필요, 공동주택지 조성 장애, 토지소유자의 지가상승에 따른 차익 그리고 건축기피 등의 단점이 있으나, '80년대 이후부터 택지개발 촉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을 억제하고 토지 전면매수 방식인 택지개발사업에 의해 개발하고 있다. 1. 택지개발 방향 부산시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서민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건설 공급하여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위하여 시역내 개발이 용이한 주거지역과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반영된 녹지지역과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되는 개발제한구역 중 주거 가능 용지는 지구단위 계획기법을 도입하여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쾌적한 주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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