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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난관리 체제 및 기반구축
2.재난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
2. 재난예방사업 및 안전점검 실시 재난관리법 제11조(재난의 예방)에 의거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하여는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위험등급(D, E급)을 분류하여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수시점검, 정비와·보수 등 위험성 해소를 위하여 장·단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재난예방사업 추진실적으로는 총 108개소(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62개소, 보수보강 46개소)에 사업비 6,228백만원이 소요되었고, 재난예방사업으로 재난위험이 해소된 시설 11개소(공공시설4, 민간시설7)는 지정해제 하였으며, 안전점검 실적은 중점관리대상시설 4,659개소에 대하여 반기 1회씩 연간 총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였고, 특별점검은 30회 11,573개소에 대해 실시하여 2,537건의 위험요인을 발견, 그 중 2,194건은 시정조치하고 343건은 조치중에 있다. 또한 2001. 12월까지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시설물은 114개소(D급 107, E급 7)로서 시설별 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성이 높은 시설 7개소(수영구 민락동 한신빌라 외 6개소)는 재난경계구역을 설정,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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