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1.항만정책방향
2.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
3.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3.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가. 관세자유지역의 개념 관세자유지역은 항만과 배후지에 지정하여 관세법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통관절차, 관세 및 각종 세금을 면제하여 화물의 반출입 및 중계활동을 자유롭게 수행 할 수 있는 지역이며, 관세법상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물품의 반입·반출 및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등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 관세자유지역(Customs Free Zone)의 국제통용명칭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이며, 오늘날 전세계에 800여개의 자유무역지역이 설치·운영중임
주요 외국사례를 살펴보면 싱가포르는 항만지역인 Keppel FTZ 등 4개소, 공항(Changi)지역 1개소 등 총 5개소에 약 130만평의 FTZ를 설치·운영 중으로, 오늘날 500여개의 다국적기업과 6,000여개소의 세계물류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중국의 FTZ는 제8차 경제개발계획기간(1990∼1995)중 사회개혁과 대외개방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대련(大蓮)FTZ외 13개의 항만을 포함한 연안지역의 경제특구나 경제발전지대내에 입지하고 있다. 영국은 1983년 7월부터 자유지역 도입을 위한 연구검토를 시작으로 1984년 2월에 본격 도입하기 시작하여 현재 항만지역에 5개소, 공항지역 2개소 등 총 7개소의 물류중심형 자유지구(Free Zone)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나.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필요성 부산항은 1876. 2. 26 국제항으로 개항("부산포")하여 1911 ∼ 1943까지 부산축항 1기공사와 1974 ∼ 1997까지 제1, 2, 3, 4단계 개발사업 등으로 오늘날 부산항으로 발전하였으며, 1995 ∼ 2001까지 제4단계 확장사업으로 감만컨테이너 확장부두를 완공하여 2002. 3월 개장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부산항의 여건은 세계 주간선항로(Main Trunk Route)상에 위치하여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성장잠재력이 높아 향후 남북철도, TCR, TSR이 활성화되면 대륙과 해양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고, 또한 경쟁항에 비해 항만비용이 저렴하여 북중국, 유럽행 화물의 환적선호도의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 ※ 경쟁항만간 환적비용 비교(부산항 1.00) : 카오슝 2.01, 싱가포르 2.17, 홍콩 3.14, 고베 3.79 앞으로의 부산항은 가덕도 일원에 1995∼2011까지 총사업비 7조 9,973억원을 들여 1, 2단계 총 30선석의 대규모 부두를 건설하게 되며 1단계부두 10선석은 2007년, 2단계부두 20선석은 2011년에 완공하여 연간 810만TEU 처리(기존 부산항 포함시 1,400만TEU)하는 메가허브포트(Mega Hub-Port)의 부산신항의 건설로 세계3위의 항만에서 실질적 동북아 허브항만으로의 확고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부산항을 연도별, 단계적으로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2011년 이후에는 세계물류의 중심지로 최고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명실상부한 동북아 최대의 허브항만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확신하며 우리시에서는 '99년 "관세자유지역법률" 제정시부터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지정을 추진해 왔다. 다. 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추진 부산시에서는 2001년 2월부터 7월까지 부산시, 부산해양청, 부산본부세관, 한국컨테이너 공단 등 관련기관 합동으로 "관세자유지역 추진기획단"을 구성·운영하여 지정대상지, 운영방안, 관리기관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지정요청서를 작성하여 10.15 해양수산부에 지정요청 의뢰한 후, 11. 7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공동명의로 재경부에 지정신청하였으며, 11.30 재정경제부차관이 주재하는 관세자유지역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 6 재정경제부장관 주재 관세자유지역 위원회를 심의 통과하여 2001.12.17자로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24호로 확정고시되었다. 2001.12.17 지정고시된 부산항의 관세자유지역은 북항 신선대T/M(1,000천㎡), 감천항 한진T/M(130천㎡), 구제일제당 부지(148천㎡) 등 총 1,278천㎡(약 387천평)이며, 신선대T/M 뒤 용당부지(121천㎡), 감천 선기조합부지(288천㎡), 대선조선 매립지(482천㎡) 등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이 891천㎡(약 270천평)이다. 2001년 지정한 관세자유지역은 시범적으로 지정·운영하여 노하우 축척과 제도개선·보완 후 2차, 3차로 점진적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 국제적 물류기지로의 확고한 기반구축을 위해 계속 확대해 갈 계획이다. 라. 부산항 관세자유지역의 지정효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통관·검사 등 절차상으로는 관세자유지역내에서의 등록업체간 물품의 이동 및 양도, 외국물품의 사용·소비, 보수작업 등을 세관에 신고없이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등록업체는 물품의 이동 및 사용·소비 현황에 대해 자율적으로 재고관리를 하고, 세관에서는 동 기록사항을 사후확인으로 관리한다. 또한, 관세부과를 하지 않으며, 그 외에도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상 외국으로 취급하므로 간접세를 지원하고, 관세자유지역에 관련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하며 법인세 등을 감면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임대료 전액 감면 가능하고임대료 감면수준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결정한다. 관세자유지역 지정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적 파급효과는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지정창고 운영활성화로 동북아 비철금속 유통기지화를 앞당기며, 해외홍보 등으로 부산항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 따른 환적화물의 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 LME지정창고 유치로 지역경제 파급효과(대우경제연구소 분석결과) 생산유발효과 920억원, 소득유발효과 ※ 2003년에 예상되는 순 환적화물 증가분은 연간 10%인 63천TEU로 전망 부산신항과 배후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2011년 이후에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총부가가치 창출액 5조5,000억원, 고용창출 3만1천명으로 전문기관이 예상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 부산항은 동북아 지역 허브항만과 국제적물류기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마. 2002년 운영계획 2002. 1월부터 시행되는 관세자유지역의 운영은 항만물류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정후 정착 시까지 현행 통제시스템을 유지하는 시범적 체제로 운영하게 되며, 관리권자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부두는 해양수산부(부산지방해양청장), 구 제일제당부지(LME지정창고 부지)는 부산광역시장으로 이원화하여 관리하게 된다 또한, 내실있는 관세자유지역 정착을 위해 운영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관세자유지역 운영활성화 연구용역을 시행(02. 4∼'03. 2, 150백만원)하고 관세자유지역 관련 홍보계획과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을 수립(2002년 초)할 계획이며, 민·관 합동 관세자유지역 운영협의회를 설치하여 관세자유지역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홍보계획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
1.항만정책방향
2.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
3.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