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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만정책방향  2.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  3.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4.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  5.부산 해운·항만물류 포탈사이트 구축

 

    2. 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

  가. 목적

항만공사의 설립목적은 국가에서 항만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 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체제로 재편코자 하는 것으로 항만을 기업 전문경영 체제로 전환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항정과 시정의 일원화를 통한 조화로운 도시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동안 중앙정부의 Two-Port System 정책에 따른 부산항의 국가경쟁력 약화의 우려를 구조적으로 해소하는 등의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나. 2001년까지 추진상황

그동안 시와 해양수산부간에 「부산항만공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8차례에 걸치 실무협상과정을 거쳐 2000.11.21일 항만공사의 기본골격에 대해 합의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독립된 경영체제, 인사·요율결정·예산편성 등의 자율성 보장, 의사결정 기구로 항만위원회 구성(정부4, 부산시4, 항만이용자 3)과 사장은 당해 광역자치단체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토록 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2001.12.11일 항만공사법을 입법예고 하였으나,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산시와 합의한 내용과 다른 법(안)으로 정리하고 있어 시가 수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아 현재 재수정을 요구해 놓고 있다.

항만공사 설립은 정부에서는 부산항만공사의 의결기구 구성에 있어 항만공사는 정부에서 전액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인 만큼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토대로 설립되고 정부가 의결권을 가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반영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도적인 의사결정 참여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항만의 개발·관리·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당초 해양수산부와 합의하였던 내용과 같이 항만공사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의 차이 때문에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

 

  다. 향후계획

부산시와 정부의 주요 쟁점사항 해결에 노력하면서 항만공사법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고 국회에 이송되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국회의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시의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경쟁력 있는 항만공사법이 조기에 마련되고 연내에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1.항만정책방향  2.부산항만공사 설립추진  3.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운영
4.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창고 유치  5.부산 해운·항만물류 포탈사이트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