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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분리배출·수거 안내

영농폐기물이란?

※출처 : 한국환경공단 업무매뉴얼

  • 영농 후 농경지(논, 밭 등)에서 발생하는 폐비닐 및 농약용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흐름도

1. 생산출하 - 농약제조업체
2. 유통 및 판매 - 농약제조업체 - 농협 중앙회, 단위농협 / 농약 판매상 - 농약판매상(소매상)
3. 사용 및 배출 - 농민 경작자
4. 수거 - 공단 사업소, 시군구 집하장
5. 처리 - 플라스틱병(재활용), 유리병,봉지류(고온소각)

영농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배출안내
- 농촌폐비닐 수거등급네
농촌폐비닐 수거등급제는 이물질 함유도에 따라 4등급(A, B, C, D)으로 분류하며 D등급 판정 시 수거를 거부 및 재선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3등급제로 운영 가능하며 3등급으로 판정 시 동일)

- 수거등급판정기준
등금/폐비닐상태/비고
A급/ 1. 육안판단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잘 제거되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선별된 상태, 2.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 함유 거의 없는 상태, 3. 별도 선별과정 없이 민간재활용업체 유상공급이 가능한 상태/ 적정 선별품(유상공급 가능품질)
B급/ 1. 육안판단 일부 흙, 식물 잔재물 등은 함유되어 있으나 대체적으로 선별되어 있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 상태, 2.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일부 수분 접착되어 있으나 흐르지 않는 상태, 3. 유상공급을 위해서 별도 선별과정 등이 요구되는 상태/ 미선별품(선별과정 요구품질)
C급 / 흙, 식물, 잔재물 등이 제거되지 않았고, 재질별(하우스·멀칭로덴·하이덴 등) 색상별 미선별된 상태, 2. 폐비닐 표면 및 속에 수분이 과다 함유된 상태, 3. 유상공급이 불가능한 상태/ 이물질 함유품질
D급 / 1. 흙, 식물 잔재물, 수분 등을 제외한 쇠붙이, 농장재, 철선, 폐마대, 돌 등 폐비닐 관계없는 이물질이 포함된 상태/등외품질
- 등급결 수거보상금 지급단가는 수거등급판정기준(이물질 상태)에 따라 A급부터 C급까지 차등지급됩니다.
- D급(최하 등급) 판정시, 수거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농촌환경 보전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배출안내
폐농약용기 수거가능 품목
- 농약플라스틱병 (표면에 농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 농약봉지류 (표면에 농약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농약플라스틱병 및 봉지류 구별법
- 농약플라스틱(봉지류) 대상품목 : 표면에 농약이라고 표시
- 농약플라스틱(봉지류) 비대상품목 
플라스틱병 : 영양제병, 친환경유기농자재병, 일반플라스틱병 등
봉지류 : 영양제봉지, 사과주스 봉지, 일반필름류 봉지 등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방법
- 농약이라고 표시된 플라스틱병, 봉지류는 품목별로 그물망, 마대 등에 모아서 배출하여주세요.
※ 영양제병 및 농약 유사용기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 폐농약용기는 영농대상자(농민)에 한해서만 수거가능합니다.
※ 고물상, 기업 등 산업체의 경우 자체 처리하여야 합니다.
- 잔여 폐농약 처리는 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가정과 민간사업장의 폐농약 용기(잔여 폐농약 포함) 분리배출 문의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분리배출 안내
배출·수거 문의 대표번호 : 1661-6620
아래 궁금사항 연락하세요 (www.농사후.kr)
- 우리마을 공동집하장, 수거사업소는 어디있을까 ?
- 배출 및 수거 방법은 어떻게 될까 ?
- 수거보상비, 지자체 보조금은 어떻게 지급이 될까 ?
- 기타 영농폐기물 정책 문의사항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연락처 : 051)366~3724~6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영농폐기물 분리배출·수거 안내
영농활동 후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 배출시
이것만 수거해요 !
- 폐비닐 : 흰색 비닐(하우스용), 검은색 비닐(바닥용)
- 농약 빈 용기 : 플라스틱병, 유리병, 봉지류

이렇게 배출해 주세요 !
- 폐비닐 : 이물질(수분, 흙, 돌 등) 제거 및 색깔·재질별로 구분
- 폐농약 : 농약을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구분

안돼요 ! 수거 반입
- 보온덮개, 부직포, 반사필름, 차광막, 모종판, 호수, 배관, 곤포사일리지, 비료포대 등  농약 표기가 없는 유사용기(영양제, 성장촉진제, 친환경농약 등)

*[수거불가품목] 및 [가정, 사업장] 배출문의는 지방자치단체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수거사업소 연락 후, 직접 또는 인계가능*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관내 수거사업소
- 담당부서: 자원순환관리처 자원순환사업부
- 연락처 : 051-366-3724~6
- 팩스 : 051-366-3739

수거사업소/품목/연락처/주소
부산/폐비닐,폐농약용기류/055-364-4413/경남 양산시 소준공단2길 63
마산/폐비닐,폐농약용기류/055-232-7038/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수곡로65
사천/폐비닐,폐농약용기류/055-852-3021/경남 사천시 축동면 두량로 94
거창/폐비닐,폐농약용기류/055-943-3072/경남 거창군 위천면 당산농공길 46
합천/폐비닐,폐농약용기류/055-933-0830/경남 합천군 쌍백면 쌍백중앙로 624-6
의령/폐비닐/055-573-9666/경남 의령군 의령읍 구룡로 16
※ 수거사업소 개방시간은 운영여건에 따라 변동되어 사전 연락 후 방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 분리배출 흐름도
01. 발생(농가·마을)
- 농약은 완전히 사용한 후 재질별로 분리수거(그물망, 마대에 배출)
- 폐비닐은 흙, 이물질 제거 후 재질별로(로덴, 하이덴) 구분하여 배출

02. 분리배출(공동집하장) 및 수거·운반(한국환경공단-민간위탁수거사업자)
- 분리수거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지자체 또는 마을별 공동집하장에 배출(배출자 책임운반)수거·운반

03. 전표발생(한국환경공단)
- 반입된 폐비닐, 폐농약용기류에 대한 수거전표 발행 후 지자체 통보

04. 수거비 지급
1) 지자체(지자체별 상이)
- 폐비닐 - 등급별 60~140원/kg 수거보상금 지급
- 농약용기류 - 0~3,680원/kg 수거장려금 지급

2) 한국환경공단
- 수거보상금 - 농약플라스틱병: 1,600원/kg 
- 농약봉지류 : 3,680원/kg
* 월별 계좌입금(수거 단가는 변동 될 수 있음)

05. 처리(재활용업체 및 소각 등 처리업체)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8조(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농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필름, 시트류를 재활용하거나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를 재활용 또는 소각하는 것만 해당한다.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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