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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공고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현행화 알림

부서명
인재양성팀
전화번호
051-970-3752
작성자
권민재
작성일
2024-03-06
조회수
999
첨부파일
내용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 2 제5항,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제2항에 의거하여 농업기계 임대료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기준에 맞게 현행화 하라는 ​『시정』조치를 받아 부득이하게 임대료를 2024년 4월15일부터 현행화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 바라며,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대농업기계 상향금액의 50% 이내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