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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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70~80% 수준)
- 신청자격
-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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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3년 기준)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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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공급(최초공급 시 적용)
- 해당정비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재개발조합에서 정한 무주택세대 철거민)
2. 일반공급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신청할 수 없는 자: 민법상 미성년자,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