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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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최대 20년(2년마다 재계약)
- 전세지원금: 전세금(8,000만 원 한도)의 95% 지원(최대 7,600만 원)
- 입주자부담금: 전세금 5% + 전세지원금의 연 1~2% 이자 분할 납부
- 전용면적: 전용 85㎡ 이하(약 25평)
- 신청자격
- 소득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고 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자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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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 2.55억 원 이하 (23년 기준)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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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 주거지원시급가구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세계약금이 2억 원 이내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