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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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최대 5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30% 이하)
- 전용면적: 전용 45㎡이하(약 13평)
- 신청자격
- 소득조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고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자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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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 2.55억 원 이하 (23년 기준)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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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 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