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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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기간: 최대 30년(2년마다 재계약)
- 임대수준: 보증금 + 임대료(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전용면적: 전용 60㎡이하(약 18평)
- 신청자격
- 소득조건: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 자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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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23년 기준)
-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 (23년 기준)
선정기준 (일반공급입주자격)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당해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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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자치구 거주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전용면적 50㎡ 이상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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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