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선정된 입주자에게 긴급거주대상 주택 등 입주관련 사항 안내
임대계약 체결